조세심판

쟁점금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을 고객이 단말기 구매시 할인 제휴카드를 사용하여 할인받은 금액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이용실적 등 청구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쟁점금액만큼 할인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단말기 판매시 공급가액에서 쟁점금액 전액을 차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9.4.1. 개업하여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 모집·개통업무 및 그와 관련한 통신 단말기 판매업무 등을 하는 사업자이고, A는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A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이 A의 대리점에서 이동통신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단말기 구매대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할부 결제하고 해당 신용카드를 일정액 이상(월 OOO원~OOO원 이상) 사용한 경우 월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일정 금액(월 OOO원~OOO원)을 통신 또는 단말기 요금에서 할인해주는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위 제휴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감사원 심사결정 등에 근거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며 2025.6.11. 및 2025.6.16.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총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표1> 이 건 경정청구액OOO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고객이 단말기 요금이 할인되는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청구 할인된 금액인지 확인이 불가하고, 고객의 제휴카드 실적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25.8.13.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할인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통신비할인카드나 일반카드로 단말기를 결제하여도 할인 제휴카드 결제창에 입력할 수가 없어 단말기할인 제휴카드결제액만 별도로 집계할 수 있다.즉, 일반 고객 카드 결제를 통한 카드 결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장표 및 채권채무, 월별 내역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제휴카드 결제를 진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장표, 채권채무 내역서, 월별 내역에 영향을 주는 A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하단에 설명하는 채권/채무현황표의 카드판매금에는 ① 단말기할인 제휴카드결제액과 ② 일반카드(통신비할인카드 포함)로 단말기를 결제한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정청구 대상금액은 [카드판매금 - [② 일반카드(통신비 할인카드 포함)]로 결제한 단말기 구입액]으로 이는 순수 단말기할인 제휴카드로 단말기를 결제한 금액이고, 채권/채무현황표의 카드판매금, 부가가치세 신고장표의 카드판매금, 단말할인내역의 카드판매금(월말 합계금액)과 일치한다 할 것이다.즉, 위 3가지 자료를 통하여 카드판매금의 구체적인 적정성을 확보하였고, 카드판매금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되었으며, 이는 경정청구 이유서를 보면 손익계산서의 계정별원장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을 비교하면 쟁점금액이 아래 <표2>와 같이 기신고되었음을 입증한 것이다.<표2> 채권/채무현황표에 근거한 정확한 매출(2020년 제1기)OOO<단말기-입금내역> 중 ‘수수료 상계’는 채권/채무현황표 하단의 <모바일-세금계산서> 발행액에서 바로 하단의 ‘수수료 상계총액’이 차감되어 대리점에 지급되므로, <단말기-입금내역>의 ‘수수료 상계’는 할부매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말기-입금내역>의 수수료 상계+㉡ <공과금-입금내역>의 수수료 상계]의 합계액과 [<모바일-세금계산서> 발행액에서 바로 하단의 ‘수수료 상계총액’]이 일치한다.<표3> 채권/채무현황표에 근거한 카드판매금(2020년 제1기)OOO카드판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기신고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채권/채무현황표상 매출(OOO원), ②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OOO원)이므로, 채권/채무현황표의 카드판매금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제휴카드 결제 후 약정기간 동안 고객이 약정이행 유무가 경정청구대상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가) 예를 들어, 단말기 가격 OOO원, 제휴카드 결제액 OOO원(이중 OOO원만 약정기간 중 약정이행)이라면 ① 단말기할인 제휴카드결제액은 OOO원인지 ② 단말기할인 제휴카드 결제액 중 고객이 약정을 이행하여 실제 할인 받은 금액인 OOO원인지가 쟁점이나, 경정청구대상금액은 단말기 할인 제휴카드 결제액인 OOO원이다.<관련 흐름의 도표 정리>OOO관련 예규/판례에서 ‘신용카드 제휴할인 OOO원’이 매출에누리인 이유는 ‘신용카드 제휴할인’이 청구인과 고객과의 거래가 아닌 그 대가를 제3자가 지급하기 때문이고, 제휴카드사가 특정한 조건(고객의 카드실적) 충족 여부에 따라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카드사와 소비자와의 별도 계약이므로 카드사의 청구할인 데이터는 청구법인의 상품매매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제휴카드사의 청구할인 부담금액도 이 건 경정청구와는 무관하다.또한, 청구인이 A에서 ‘신용카드 제휴할인’으로 받는 ‘보전금’은 고객이 약정이행유무와 무관한바, 위 사례에서 고객이 할인받지 못한 OOO원에 대해서 청구인은 A로부터 추가적인 ‘보전금’은 없다.(나) 세법상 ‘매출에누리’는 거래약정에 따라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것이므로, 실제 고객이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무관하게 공급시점에서 이미 확정된 감액계약이라면 전액을 매출에누리로 본다.

즉, 고객이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일부 금액(OOO원)이 카드사로 환수되는 것은, 공급자(A 또는 대리점)의 공급가액 변경이 아니라, 고객과 카드사 간 사후 정산에 불과하다.(다) 요건 미충족 OOO원은 제3자 간 사후정산 문제로, 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 공급 시점’의 거래가액으로 확정되며, 이후 제3자 간 정산(예시로 카드사 환수)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고객이 약정 요건을 위반해 OOO원이 환수되더라도, 이는 공급가액의 재변경 사유가 아닌, 고객과 카드사 간 채권관계로 귀속된다.(라) 결론적으로 공급시점 기준으로는 할인 약정액 전액(OOO원)이 공급가액에서 감액되어야 하며, 카드사가 이후 일부(OOO원)를 회수하더라도 이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후 사적 거래로 본다.(마) 제휴카드사는 제휴카드 결제액 OOO원 지급시 전액 마케팅 비용으로 인식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제휴카드의 약정기간이 3년 정도의 장기간인데 고객이 3년이라는 약정기간 동안 약정을 얼마나 이행할지를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며, 제휴카드사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약정기간 동안 약정을 이행한다는 전제로 OOO원 전액을 마케팅 비용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OOO원 전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3) 이외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가) 2020년 당시 시행된 제휴카드 할인 프로모션의 주요 조건을 요약한 자료이고, 여러 제휴 신용카드별로 월 이용실적 조건과 월 할인금액, 적용기간(24/36개월) 등이 표로 정리되어 있다.<제휴카드 할인 프로모션 중 일부>OOO예를 들어 “OOO카드”의 경우 월 OOO원 사용 시 월 OOO원 할인(총 OOO원 혜택), “OOO카드”의 경우 월 OOO원 사용 시 월 OOO원 할인(총 OOO원 혜택)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통해 본 건 할인제도가 사전에 공시된 약정 조건에 따라 일정 금액을 단말기 가격에서 할인해 주는 형태임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제휴카드 할인이 공급 조건에 따른 가격할인 약정임을 보여주는 근거이다.(나) 단말기 할인 결제창 승인 영상을 제출하였고, 판매 현장에서 제휴카드로 단말기 할부 결제를 진행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으로, 이 영상에서는 POS 단말기에 고객의 제휴카드를 입력한 후 단말기 할인금액이 적용된 결제내역이 정상 승인되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A 전산 시스템이 할인 조건을 인식하여 정상가 대비 할인된 금액만 고객에게 결제시키는 장면이다.

이 입증자료는 제휴카드 할인액이 판매 시점에 실시간으로 공급가액에 반영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일반카드 결제 시 할인 거부 영상을 제출하였고, 이는 제휴카드가 아닌 일반 신용카드 또는 통신사 제휴가 아닌 카드를 이용하여 동일한 단말기 할인결제를 시도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으로, 해당 영상에서 전산 시스템이 할인 결제를 거절하며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A 시스템이 제휴카드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할인거래를 차단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결과적으로 위 영상증거는 제휴카드 할인약정이 공급자 시스템에 내재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이는 단순한 사후적 할인행사가 아니라 공급 당시의 거래조건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다) A와 대리점 간 채권/채무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2020년 기간 동안 청구인(대리점)의 단말기 판매대금 정산내역을 나타낸 문서로, 이 정산서에는 매월 단말기 출고액(정상가 기준 공급액)과 함께 할부입금, 카드판매금, 취소내역 등이 항목별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카드판매금”으로 별도 구분된 금액은 제휴카드 할인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A가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받지 않고 카드사를 통해 정산받는 구조임을 잘 보여준다.또한 “카드판매금 취소” 항목을 통해, 만약 할인 취소(환수) 발생 시 그 금액이 별도로 표시되도록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문서는 A가 내부 정산 단계에서 이미 제휴카드 할인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환수도 공급거래와 별개로 정리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다.(라) B 제휴카드분석표(엑셀 파일)를 살펴보면, 청구인(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제휴카드 할인 적용 거래만을 추출하여 정리한 2020년도 매출분석 자료이고, 이 분석표는 A 전산에서 내려받은 단말기 판매데이터와 제휴카드 할인 적용 데이터를 대조·매칭함으로써, 결제금액, 단말기 일련번호, 가입번호, 결제일자가 모두 일치하는 건만 선별한 것이다.그 결과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제휴카드 할인이 적용된 단말기 판매 건수와 할인액을 월별로 집계하였고, 사후에 할인 취소된 건은 모두 제외하였으며, 해당 분석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동안 원고 대리점이 실제로 할인판매를 완료한 단말기 거래는 매월 수십 건에 이르고, 월 할인액 합계가 약 OOO원(5~12월 합계 약 OOO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자료는 제휴카드 할인거래가 현실적으로 다수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환급을 청구한 쟁점금액이 사후 취소되지 않고 확정된 할인분에 한정됨을 증명함으로써, 이 청구가 추상적 주장이나 이중청구가 아님을 밝혔다.(마)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표(B)를 살펴보면, A가 청구인(대리점)에 제공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로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대리점의 매출·매입 내역을 요약한 표이고, 이 장표를 보면 “매출 합계 (수수료+단말판매)” 아래에 세부 항목으로 수수료 매출과 단말기 매출이 구분되어 있고, 단말기 매출 부분에 “단말기 할부판매”와 “카드판매금”이 별도로 나타나 있다.예컨대 2020년 1월분을 보면 단말기 할부판매 공급가액 OOO원, 카드판매금 공급가액 OOO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각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도 산출되어 있으며, 이는 A가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제휴카드 할인액(카드판매금)을 이미 구분하여 제외한 채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음을 의미하며, 결국 과세관청에 신고된 과세표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할부 판매분)만 포함되고, 할인분(카드판매금)은 애초부터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이 자료는 이 건 제휴카드 할인이 공급시 과세표준 산정에서 배제되는 것이 A의 내부처리 원칙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며,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 수치에 의해 뒷받침됨을 나타낸다.(바) 모바일 부속계약서(신용카드 결제대행 약정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대리점)과 A 간에 체결된 이동통신 상품 취급 부속계약서 중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대행서비스 이용 계약” 조항이 포함된 부분이고, 해당 약정에 따르면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로 단말기 대금을 결제받을 때 A의 결제대행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A는 대리점의 카드 거래내역을 전산시스템에서 조회 및 정산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카드사와 정산 주기도 회사가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제휴카드 할인거래의 경우 A가 해당 카드결제 과정을 직접 통제·관리하면서, 카드사와의 사전 협약에 따른 가맹점 대금(할인정산금) 수령까지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사) 다시 말해 제휴카드 할인액이 처음부터 A와 카드사 간 약정된 구조 속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대리점(청구인)은 A의 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중개할 뿐임을 보여주며, 이 계약서 내용은 제휴카드 할인이 A와 카드사 간 사전 합의된 마케팅 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임을 뒷받침하며, 할인액이 공급대가와 별개로 제3자에 의해 사후에 일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님을 확인시켜준다.

(4) 제휴카드 요건 미충족 시 공급가액 변동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시점에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급시기에 계약상 정해진 대가가 있다면 그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며, 이후 발생하는 사후적인 대금 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공급가액을 변경하지 않는다.(나) 부가가치세 법령은 거래 이후 할인 제공이나 대금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에누리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반대로 거래 이후 대가가 증가하는 경우(추가 징수)는 원칙적으로는 추가 공급으로 보아 별도 과세하거나(추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 손해배상적 성격의 금전으로 취급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다) 이 건에서는 고객이 제휴카드 사용 약정을 지키지 못하여 할인 혜택이 중단되거나 환수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에도 당초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약정가)는 변함이 없는바, 이는 고객과 A(대리점 포함)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정 조건을 지킬 경우 단말기 가격을 할인한다”는 약정으로 체결된 것이고, 고객이 그 조건을 충족하여 할인받을 것을 전제로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 따라서 공급 당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할인가액)은 유효하며, 훗날 조건 불이행으로 고객이 할인 혜택을 잃었다고 해서 당초 거래의 공급가액이 소급적으로 변동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경우에는 고객이 할인 혜택을 유지하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일 뿐, 법률적으로는 처음 약정한 대로 공급이 완료된 후의 사후관계라 볼 수 있다.(마) 이를 다르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할인 조건을 어겼을 때 할인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이 추가 부담분은 원래 계약에 없던 새로운 지급의무가 아니라 “약정 위반에 따른 할인혜택 상실”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즉 고객은 애초에 할인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핸드폰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였고, 조건을 어겼을 때 비로소 할인 상당액을 상실(또는 반환)하게 되는 것이다.(바) 이는 계약상 대가의 확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애초 정상가격으로 구매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지만 과세표준 결정에서는 이미 할인된 가격이 적용된 거래로 평가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공급 시점에서는 어디까지나 할인조건이 유효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법령상으로도 공급 후 일정 기간 경과 뒤 약정 조건에 따라 공급대가를 조정하는 경우는 에누리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 이는 거래 당시 조건부로 대가가 잠정 결정되었다가 나중에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할인 방향의 조정은 에누리로 처리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대가 증가 방향의 조정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새로운 공급 또는 손해배상 등으로 취급되며, 이 건은 사후조건 불충족에 따른 증가적 정산이나 다름 없는데, 이를 본래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보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체계에 부합한다.(아) 조세심판원도 “제휴카드사가 부담한 할인액은 마케팅비용일 뿐 소비자의 물품대금이 아니다”라고 하여, 할인액 환수가 공급대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5) 청구인(대리점)의 거래내역 및 A 내부 정산자료를 보면, 제휴카드 할인 환수는 공급가액 변동이 아닌 사후정산으로 처리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고, A는 매월 대리점에 단말기 판매대금 정산서를 발행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할부금과 카드사로부터 정산받을 할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아래는 2020년 일부 기간에 대한 A와 청구인(대리점) 간 ‘채권/채무 확인서’로서, 단말기 판매 관련 채권·채무 내역을 보여준다.<A와 대리점 간 단말기 판매대금 정산서 발췌(2020년 일부)>OOO위 정산서에 따르면, 매월 “할부입금”(고객이 납부한 단말기 할부금)과 “카드판매금”(제휴카드 할인에 따른 카드사 정산금액)이 별도로 기록되고, 만약 할인 취소(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카드판매금 취소” 항목에 해당 금액이 계상되도록 되어 있다.예를 들어 2020년 1월분 정산내역을 보면, A는 해당 월의 단말기 출고액 중 OOO원을 “카드판매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그만큼의 금액을 고객에게 받지 않고 할인해주었음을 의미하며, 동 금액을 카드사를 통해 정산받게 될 항목으로 잡아둔 것이고, 만약 해당 금액이 나중에 환수되어야 했다면 “카드판매금 취소”란에 표시되었을 것이나, 2020년 1~4월의 자료에서는 취소액이 OOO원으로 나타나 있다(일부 다른 월에 취소 사례 발생 시 해당 칸에 금액 기재).이처럼 A의 회계처리 시스템상 제휴카드 할인액은 공급 시점에 이미 차감되어 별도 관리되고, 추후 환수도 별도 채권으로 처리될 뿐 당초 출고(공급)가액을 소급 변경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청구인(대리점)에게 제공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장표에 “단말기 할부판매” 공급가액과 “카드판매금”이 구분되어 나타난다.즉,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A는 할인 적용 전 정상가 대비 할인액(카드판매금)과 할인 후 공급가액(할부판매금)을 명확히 구별하였고,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할인 후 금액(할부입금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제휴카드 할인 환수 건이 있더라도 이는 A 및 대리점 간 정산상의 문제로 처리될 뿐, 원 거래의 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6) 제휴카드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환수 금액은 성격상 할인약정 위반에 따른 페널티 또는 할인 취소분이라 볼 수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공급대가”의 추가 지급과는 구별되며,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환수금까지 원 공급의 대가로 본다면, 논리적으로는 고객이 최종적으로 할인을 받지 못했으니 처음부터 정상가를 낸 것과 같으므로 추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결론인데, 이는 거래 실질을 오인한 것이다.고객은 할인받을 권리를 보유하다 이를 잃게 된 것이지, 공급시점에 소급하여 가격을 올려 지급한 것이 아니고, 설령 계약상 "조건 위반 시 할인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적 성격 또는 약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가까운 것이지 본래의 재화공급 대가가 증액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구매자가 할인을 조건으로 약정했다가 조건을 어겨 할인혜택을 상실하게 되어 그 할인분을 반환하는 경우, 이는 계약체결 당시에 제공받은 혜택을 반환하는 것이지 추가로 물건값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고, 요컨대 제휴카드 할인 환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무관한 별개의 금전적 정산일 뿐이며,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공급가액을 다시 높여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자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결론적으로, 제휴카드 할인 거래에서 사후 할인취소(환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당초 공급가액(에누리 적용가액)을 변경시키지 않으므로 추가 과세사유가 되지 않고, 이러한 환수금액까지 과세표준에 산입하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고객이 단말기 할인 제휴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이라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단말기 대금에 대한 청구할인액인지 통신요금에 대한 할인액인지는 다음의 사유로 불명확하다.(가) 단말기 할인 적용 제휴카드만 전산 결제분 입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전산 화면(창)에는 단순하게 제휴카드를 선택하고 제휴카드사의 종류와 할부개월 수를 입력하게만 되어 있지, 통신요금 할인 제휴카드를 할인하는 카드를 입력할 수 없다는 증거가 없다.<청구인이 제출한 전산화면(창)>OOO(나) 통신요금 할인 제휴카드를 포함한 일반고객 카드 결제 창이라고 제시한 화면은 고객의 단말기할부금 수납 내역을 관리하는 화면으로 보인다.<청구인이 제출한 전산화면(창)>OOO(다) A와 신용카드회사 간 제휴카드 관련 업무제휴 계약서 대부분이 다음과 같이 통신요금 할인인지, 단말기대금 할인인지 확인이 불가하다.<A와 신용카드 회사 간 업무제휴 계약서>OOO(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보정요구와 A에 질문서를 발송한 결과 고객의 카드 청구서 상 실제 청구할인(통신요금 또는 단말기할부금 할인)이 적용된 내역은 제휴카드사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특히, 특정 대리점별 고객의 단말기 할인액은 A 본사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어 쟁점금액이 단말기 청구할인금액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고객이 제휴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고객의 신용카드 이용실적과 무관하게 A로부터 쟁점금액 전액을 보전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고객의 제휴카드 이용실적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다음의 사유로 적법하다.(가)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쟁점금액은 제3자 부담 매출에누리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 이동통신사와 제휴카드사 간의 업무 제휴계약에 따라 단말기 판매금액이나 통신비의 일부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금액이다.(나) 청구인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였고, 할인하여 판매한 금액은 고객이 실제로 청구할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A로부터 전액을 보전 받아 청구인의 매입채무에서 보전(상계)받았으므로 제휴카드 결제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와의 판매/유치 용역계약 및 A와 카드사 간 제휴할인 계약에 따른 청구할인 마케팅을 적용하여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것에 불과하며, A가 제휴카드 결제액에 대하여 고객의 실제 할인 여부와 상관 없이 보전해 준다는 직접적인 계약이 없는 한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기는 어려우며, 제휴카드 결제액은 고객이 제휴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할인 예정액에 불과한 것으로, 고객이 제휴카드 사용실적을 충족하고 단말기 대금 청구할인을 적용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단말기 할인 신용카드만 집계되는지와 제출된 자료가 단말기 할인과 관련된 자료인지 여부가 추가 제출한 보충자료에 의하여 입증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가) 제출된 2020년도 A 제휴카드 이미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면, 해당 “자료1”은 ??년 4월 제휴카드★OOO콜라보 프로모션 기간의 고객 안내용 팜플랫으로 특정 고객이 해당 제휴카드를 발급받아서 광고문구대로 계약하고 이행하였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나) 제출된 단말기 할인 결제창 승인 영상 및 일반 카드 결제시 할인 거부 영상에 대한 검토한바, 할인 결제창 동영상은 제휴카드 및 기타카드로 OOO연계 전산시스템에서 단말기 할인액 입력 등 카드결제승인 과정을 시연하는 장면을 단순 녹화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화면에 ‘공시지원금’ 항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전산시스템은 2023년 10월 이후 사용한 시스템으로 보이고, 위 동영상에 단말기 할인액의 입력과정도 나타나지 않는다.(다) A와 대리점 간 채권/채무 확인서, 제휴카드분석표 월별집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표를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채권/채무 확인서의 카드판매금 항목이 전액 단말기 할인액으로 경정청구시 매출과표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본이 제출되었으며, 해당 단말기 할인에 해당하는 카드판매금은 추가 제출된 제휴카드분석표 월별집계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상호검증을 위하여 현장확인 등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원본 data를 대사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당초 청구인(대리점)과 고객 간 제휴카드 사용 조건으로 할인해준 단말기 할인액이 계약조건 미충족으로 사후 조정된 당초 할인액의 환수분이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후적 요건으로 당초 계약조건의 변동이 있더라도 당초 매출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모바일 부속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이 계약서의 제6조(물품공급 방식) 및 제7조 내용은 아래와 같다.<모바일 부속계약서>OOO위 계약서 제6조에는 단말기 에누리를 ‘출고 에누리 방식’ 및 ‘사후 에누리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두 가지 방식 모두에 있어 고객이 계약요건 미충족시 에누리액을 대리점이 회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바, 이는 “회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 출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는 결국 청구인(대리점)의 매출과표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바, 당초 대리점이 고객에게 깍아준 할인액이 ‘출고 에누리방식’이던지 ‘사후 에누리 방식’이던지, 결국은 대리점에서 회사에 반환해야할 금액인데, 단말기 에누리 전액을 매출과표에서 제외하기 어렵고, 어떤 고객들의 단말기 할인액이 계약조건 미충족, 또는 계약해지 등의 사후 환수되었는지 자료의 제출 및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1) 부가가치세법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2019.4.1 개업하여 ‘B’ 상호로 A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청구인은 A로부터 제휴카드 기초데이터(제휴카드 분석표 파일의 시트 1번)를 제공받아 동일한 가입번호로 동일한 금액이 결제된 건을 추출(제휴카드 분석표 파일의 시트 2번)한 후 집계하여 동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의 자료를 제출하였다.<2020년 5월 제휴카드 분석표 파일의 시트 1번 일부 추출><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부0002.xml&amp;file_path=/H_Images/H_2026qn0002_PICF353.png"></img>OOO<제휴카드 분석표 파일의 시트 2번 일부 추출><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부0002.xml&amp;file_path=/H_Images/H_2026qn0002_PICF354.png"></img>OOO<2020년의 부가가치세 신고장표(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출)>OOO<2020년 5월의 단말기 할인 내역(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OOO<청구인과 A 간의 채권채무현황표(조회기준일 2020.4.30.~2024.12.31.)>OOO(3) 청구인은 제휴 카드로 단말기 할인을 받는 경우 결제창(승인됨) 및 일반 카드 결제시 할인이 거부되는 결제창을 촬영한 동영상 2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A에게 제휴카드 이용대금 충족에 따른 과세기간별 단말기 판매 대금 청구할인액 집계표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A는 실제 청구할인(① 통신요금 할인 또는 ② 단말할부금 할인)이 적용된 내역은 제휴카드사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다만, 제휴카드사에 요청하여 고객의 단말할부금에 대해서 할인받은 총금액은 확인이 가능하나, 특정 대리점별 고객의 단말할부금 할인액은 당사로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객들에게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시 할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인바(대법원 2013.4.11. 선고 OOO판결, 같은 뜻임),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단말기 할인 결제창 승인 영상, 제휴카드 분석표 파일 등)만으로는 쟁점금액을 고객이 단말기 구매시 할인 제휴카드를 사용하여 할인 받은 금액으로 확정하기는 어렵고, 제휴카드의 이용실적 등 청구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쟁점금액만큼 할인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 공급가액에서 쟁점금액 전액을 차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A에서 실제 청구할인이 적용된 내역은 제휴카드사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특정 대리점별 고객의 단말할부금 할인액은 A 본사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조심 2026중48, 2026.4.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