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A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관리비, 보험료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자동이체된 내역이 다수 나타나 이를 차명계좌 또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계좌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의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 A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