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A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관리비, 보험료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자동이체된 내역이 다수 나타나 이를 차명계좌 또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계좌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의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 A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려움

주문

성남세무서장이 2025.6.19. 청구인 A에게 한 2020.4.26.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20.5.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고, 시흥세무서장이 2025.6.20. 청구인들에게 한 2020.5.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20.1.7.부터 2020.4.26.까지 청구인 A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관련법령

「상증법」 제2조, 제4조, 제13조, 제4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