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A 주식회사(다단계판매업자, 이하 “A”라 한다) 소속의 다단계판매원으로, OOO 상호를 ‘B’로, 업태 및 종목을 ‘서비스,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년 제2기~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A로부터 받은 후원수당(총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매출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입액(총 OOO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용카드 매입액(총 OOO원)이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5.10.14.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3년 제2기~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총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표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OOO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신용카드 매입액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하위 판매원 조직의 확대 및 제품 판매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지출로서 일종의 광고선전·판촉 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OOO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1)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가) (처분청의 부과 절차상 문제점)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거나 개별 지출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2021년 제1기~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명세-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일반매입)"에 반영된 매입세액을 일괄 부인하는 방식으로 추징세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개별 지출의 사업 관련성, 용도, 필요성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판단에만 의존한 것이다.(나)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성) 청구인이 영위하는 다단계판매업은 일반적인 도소매업과 달리 조직 확대를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독특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업종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① 신규 판매원(회원) 유치 및 조직 확대② 기존 판매원(회원)의 활동 독려 및 유지·관리③ 소비자에게 제품의 우수성 인식 및 구매 전환 유도위 활동들은 모두 '제품에 대한 직접적 경험과 신뢰 형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나 잠재 판매원이 제품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일반적인 마케팅 수단이다. 이를 통해 제품이 판매되면 청구인은 본인과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후원수당을 본사로부터 지급받는다.
즉 후원수당은 청구인이 수행한 조직 관리 및 판매 촉진 활동에 대한 성과기반 수수료이다.청구인은 본사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본사로부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정상적인 조건으로 구매한 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광고선전·판촉을 수행한다.① 사무실 방문 고객 및 상담 대상자에게 제품 샘플 제공② 신규 판매원 교육 시 제품 시연 및 직접 체험 기회 제공③ 기존 판매원 회의 및 교육 행사 시 제품 배포④ 세미나, 설명회 등의 참석자에게 사은품으로 증정이러한 활동은 모두 최종적으로 하위 판매원 조직 확대 및 제품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 기업이 시음·시식·샘플 제공·체험 프로모션 등을 통해 고객 유인을 도모하는 광고선전·판촉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아래 <그림1> 참고).<그림1> 청구인의 사업장 및 사업활동OOO(다) (청구인의 매입세액 내역) 청구인이 본사로부터 실제 제품 구매내역을 제출받아 신용카드 명세서 및 사업용카드 매출전표수령명세서와 정밀 대사 작업을 실시한 결과, 2023년 제2기~2025년 제1기 과세기간에 걸쳐 처분청이 전액 불공제한 매입세액 OOO원 중 OOO원(약 OOO%)은 청구인이 광고선전·판촉을 위해 지출한 것임이 확인된다(아래 <표2> 및 <표3>).<표2> 매입세액의 세부구성OOO<표3> 매입세액 공제 항목별 세부구성OOO(라) (광고선전·판촉 목적의 정당성) 청구인이 구입한 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① (체험마케팅을 위한 구성) 구매 품목 중 건강기능식품이 전체의 약 OOO%(OOO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면역·활력계 제품이 OOO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다단계판매업의 특성상 건강기능식품이 주요 판촉 품목이며, 소비자와 잠재적인 판매원이 직접 효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기 때문이다.② (지속적·반복적 구매 패턴) 청구인은 과세기간 별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이는 상시적인 판촉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매 과세기간 마다 제품을 꾸준히 구매한 것은, 신규 판매원 교육, 세미나 개최, 상담 활동 등 정기적인 사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③ (재판매 실적의 부재) 청구인은 위 제품들에 대한 별도의 판매 매출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만약 청구인이 재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이는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본사로부터의 매입을 매입세액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각각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을 것이다. 이 경우 청구인이 매입한 제품 전부에 대해 아무런 법적 문제 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보면, 제품 판매에 따른 매출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수입은 전액 후원수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는 청구인이 본사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재판매하지 않고 광고선전·판촉 목적으로만 사용하였기 때문이다.(마) (매입세액 공제 요건의 충족)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구입한 제품들은 다음과 같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①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 청구인의 과세사업(다단계 후원 용역)의 핵심인 조직 확대 및 제품 판촉을 위해 사용②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 → 실제로 광고선전·판촉활동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사업 목적③ "공급받은 재화" → 본사로부터 정상적으로 구매한 제품또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 등을 통해 광고선전·판촉 목적의 재화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① 부가 46015-367(1998.2.28.)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② 부가 46015-2410(1995.12.22.)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처분청이 면세사업자에 대한 심판결정례(국심 2006서3940, 2007.8.21.)를 근거로 과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가) (처분청의 형식적 판단) 처분청은 다분히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모든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일괄 부인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① 사업의 실질을 무시한 판단 : 다단계판매업의 특성상 조직 확대를 위한 광고선전·판촉활동이 필수적임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② 개별 검토 없는 일괄 부인 : 구체적 지출 내역과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후원수당=신용카드 매입 없음"이라는 도식적 판단만 적용하였다.③ 법령 및 유권해석 위반 : 「부가가치세법」제38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인정하는 광고선전·판촉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④ 과세형평 저해 : 동일한 광고선전·판촉활동을 하는 일반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데 다단계판매업자만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나) (심판결정례의 주요내용)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심판결정례는 다단계 후원활동이 '부가가치세 면세'인 사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하는 청구인 사례와 기본 사실관계부터 다르다.
처분청이 본건 과세처분 시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심판결정례의 납세자는 ① 다단계 판매회사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후, 이를 도소매용 재화의 (판매 목적)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② 정작 그에 따른 도소매 매출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③ 다단계 후원수당만을 약 OOO원 수령(2005년 제2기)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④ 후원수당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을 0으로 신고하였다.
심판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해당 납세자가 실질적인 판매 의사 없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다단계 후원사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다) (이 건과의 차이, 아래 <표4>) 위 심판결정례의 핵심 판단 근거는 "면세사업(인적용역)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만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사안은 이와 전혀 다르다. 청구인은 사무실(물적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다단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최초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후원수당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성실히 신고·납부해 왔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과세표준에 모든 수입(후원수당)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즉, 청구인은 과세사업자로서 과세표준에 모든 수입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에서 지출한 광고선전·판촉 관련 매입세액은 정당하게 공제하는 것이다.<표4> 심판결정례와 청구인 사안의 차이점OOO나.
처분청 의견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1) A의 사업형태(가) A는 다단계 판매회사로 등급별로 매출이 차등 발생하는 피라마드 구조를 띄고 있으며, 마케팅플랜 자료에 의하면 아래 <그림2>와 같이 “회원등급, 후원수당, 직급 수당, 교육수당 지급 기준이 존재하며, 그 내용은 회원의 총 지급 수당은 달성 포인트(Point Vaule)의 OOO%를 정산하여 지급한다(총 매출의 OOO%를 넘어갈 경우 전산에서 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림2> A 직급수당, 후원수당, 교육수당 지급구조OOO(나) 회원등급 취득 조건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회원등급 취득조건OOO(다) 후원수당은 회사 총매출 PV의 OOO%를 아래 <표6>의 직급별 점수에 따라 지급한다.<표6> 후원수당 지급기준OOO(라) 직급 수당은 아래 <표7>과 같이 회사 총 매출PV의 OOO%를 직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표7> 직급별 지급내역OOO(마) 아래 <그림3>과 같이 제품을 구입하는 사이트인 A 쇼핑몰을 확인한 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품 평가가 좋은 물품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어 가입회원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구매한 소비자의 후기를 기재하는 란도 있다(회원 가입 시 상위 판매자 아이디를 기재하도록 구성). 다만, 제품 판매가 옆에 수당지급 기준인 PV가 기재되어 있으며, 제품별 마진율에 따라 OOO%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구두 등 일부 마진이 적은 제품은 PV가 “0”으로 책정된 사례도 확인된다.
특히, A 쇼핑몰과 C 쇼핑몰 비교화면과 같이 일부 회원이 제품을 대량 구입하고 제3자를 통해 C 등 쇼핑몰을 통해 재판매되고 있는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 또한 A 쇼핑몰 “OOO”에서 본인 및 하위회원 매출, 수당 지급내역, 계보도 조회도 가능하다.<그림3> A 쇼핑몰 화면 및 C A 제품 판매근거OOO(2)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대한 검토(가) 청구인은 다단계판매회사인 A의 다단계판매원으로 2018.11.10. B라는 상호 및 서비스업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2023년 제2기부터 2025년 제1기까지 A로부터 매입한 OOO원 상당의 재화(이하 “이 건 재화”라 한다)에 대해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 따라 아래 <표8>과 같이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가능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표8> 과세기간별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및 국세청 조회자료OOO하지만 국세청 NTIS에서 사업용카드 결제내역을 조회한 바, 주거지 인근 편의점, 식당 등 사적사용으로 보이는 금액이 많고, 그 중 A에서 결제(OOO + A 명의)한 금액 합계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대상 금액 OOO원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제2기는 사업용카드 총 결제금액이 OOO원에 불과하나 OOO원을 사업용카드 사용금액으로 기재하여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밖의 신용카드(미제출) 또는 타인(하위 회원)의 카드 가능성이 있다.(다) 청구인의 2023년 제2기부터 2025년 제1까지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아래 <표9>)을 살펴보면 매출 전체가 A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인데, 세금계산서 품목에는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금액은 등급수당+후원수당+교육수당 등 수당 전체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타 다단계 사업자를 통해 확인)<표9> 매출 신고내역OOO(라) 청구인은 2025.9.1. 매입비용 부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수령한 후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업무 관련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마) 청구인은 매입한 품목이 광고선전·판촉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 쇼핑몰에서 구입한 품목의 명세(A 홈페이지 “OOO” 화면에서 본인 및 하위 회원의 판매금액, 수당정산내역 조회 가능)를 제출한 내역이 없고 어떤 용도로 사용·소비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근거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위 매출 과세표준 신고내역과 같이 매 반기 후원수당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일정수준 유지되고 있는 바, 광고선전·판촉활동을 통해 하위 회원이 증가하였다기보다는 일상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여진다.(바) 청구인은 매입한 품목은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실제 판매활동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매출과세표준에 제품 판매대금이 신고된 사실이 없다(A는 내부규정으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C 등 쇼핑사이트를 통한 판매 사례도 있다).(사) A의 교육자료인 마케팅 플랜에 의하면, “A에서 상품소비 또는 상품 판매에 대한 독립된 자격을 부여받은 회원이 네크워크 판매방식으로 A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회원 본인과 하위 회원이 소비하거나, 판매한 실적에 대하여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다양한 보상을 해주며, 개인 각자의 상품 소비, 상품 판매 및 다른 회원들의 상품 판매에 대하여 교육하고 후원하는 활동을 보상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확인된다.(아) 회원 혜택으로는 “회원의 소매 활동이나 후원활동 등의 사업 실적에 따라 다양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회원 본인이 가입시킨 하위 회원의 매출이 있는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른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인된다(통신상품은 본인의 통신상품 매출이 있을 때 관련 수당을 받는다).(자) 이를 정리하면 후원 수당 등의 매출 발생 구조는, 하위 조직원의 매출실적·교육 수당·본인의 후원 수당을 유지할 목적의 일정 구입실적·본인의 등급별로 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특히, 등급수당의 경우 일정 PV를 유지하면 총 매출 PV의 일정금액을 등급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다.(차) 청구인의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상기 (자)의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후원수당을 받고 있으며, 그 증거로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시 비고란에 “다단계판매원의 후원 수당”으로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본인이 구입한 제품을 일반소비자에게 유상 판매한 매출과세표준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상품 매입자료는 판매 목적이 아니고, 광고선전 및 판촉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근거자료가 없는 바, 본인의 사적 사용 및 교육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것으로 보여진다.(카) 이와 같이 확인한 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는 A에 발행한 “후원수당 등에 의한 매출”만 존재할 뿐, 구입제품의 판매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한다” 라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타) 살피건대, 청구인이 2023년 제2기부터 2025년 제1기까지 총 OOO원 상당의 쟁점재화를 매입하기만 하고 이를 판매한 수입은 전혀 없으면서도 A로부터 수령한 다단계판매수당은 쟁점재화 매입금액의 3.4배에 달하는 OOO원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재화를 매입하였다기보다는 다단계판매업자인 A로부터 후원수당만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사적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파) 해당 사건와 유사한 사건인 국심 2006서3940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당해 재화를 매입하였다기보다는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만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임”라고 결정한 사례가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은 하위 판매원 조직의 확대 및 제품 판매의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다단계판매원)은 2023년 제2기~202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아래 <표10>과 같이 A(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 총 OOO원(2023년 제2기 OOO원, 2024년 제1기 OOO원, 2024년 제2기 OOO원, 2025년 제1기 OOO원)을 지급받고(세금계산서 교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표10> 매출 신고내역OOO(2) 청구인은 2023년 제2기~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표11>과 같이 세금계산서 매입액과 신용카드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중 신용카드 매입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표11> 매입 경정내역OOO(3) 청구인은 A로부터 매입한 물품(화장품, 건강식품, 기타 생활용품) 중 쟁점금액(OOO원) 상당의 물품은 하위 판매원 조직의 확대 및 제품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지출하였으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 거래명세서(2021.1.1.부터 2025.6.30.까지 11개 카드 승인금액에 대한 거래내역 OOO건)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물품이 하위 판매원 조직의 확대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은 판매 목적이 아닌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기의 사업’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세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업을 위하여’란 과세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일컫는 것인데, 청구인(다단계판매원)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A(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후원수당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동 후원수당은 판매수당이 아니라 청구인과 하위 회원들의 소비실적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A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하위 판매원 조직의 확대 등 후원수당 수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그 물품의 비용은 청구인의 후원수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이 청구인의 후원수당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그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