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 쟁점 부동산 내에서 운영중인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2000.8.23.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만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2003.5.15.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내에서 운영중인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2000.8.23.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만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2003.5.15.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24.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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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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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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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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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토지 382.1㎡ 및 동 지상건축물 2,034.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건축물 234.3㎡와 동 부속토지 중 44.01㎡(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무도유흥주점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시가표준액(129,009,675원)에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384,910원, 농어촌특별세 1,135,270원, 합계 13,520,180원(가산세 포함)을 2003.5.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3항제5호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의 무도장은 객석바닥과 다른 재질의 바닥을 설치하여 객석과 구분하여 춤을 출 수 있게 하고 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독립적인 공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바닥재질이 객석과 무대와 같고 높이도 같아 무도장이라고 구분도 되지 아니한 시설을 무도장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새로이 신축하거나 무도유흥주점을 신규로 허가받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쟁점 건축물이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중 략…)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3항 본문 및 제5호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략…)·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후단 생략)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략…)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7.24.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2층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1981.12.31.부터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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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흥음식점(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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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도장과 객석의 바닥재질이 동일하고 높이도 같아 구분되어 있지도 아니한 시설임에도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도유흥영업장소라 함은 영업장소의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으로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영업장소를 말하고 있는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4.27. 93누74),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1981.12.31.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심사청구일(2003.8.20.)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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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상호의 무도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손님이 객석과 구분하여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 26.8㎡가 설치되어 있음이 식품영업허가서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세무과 세무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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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장조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새로이 신축하거나 무도유흥주점을 신규로 허가를 받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00.7.2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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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81.12.31.부터 유흥음식점 영업허가(제22호)를 받아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식품영업허가대장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00.7.24.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내에서 운영중인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2000.8.23.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만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2003.5.15.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9. 29.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