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건물이 무상 또는 저가로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비이 제출되지 아니함. /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함.
쟁점건물이 무상 또는 저가로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비이 제출되지 아니함. /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함.
1.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4.5.1.부터 경상북도 OOO에서 농업(작물 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24.9.30. 경상북도 OOO호(공부상 전용면적 43.82㎡의 오피스텔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24.10.17. 경상남도 OOO 외 13필지(공부상 7필지는 전, 1필지는 대지, 6필지는 임야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11.26. 쟁점건물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건물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바, 쟁점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임직원의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매로 취득하였고, 현재 임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바, 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다)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8-3-13은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6서346, 2026.2.19.)에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합산배제를 인정한 바 있다.비록 이는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된 사례이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상 ‘신고’ 구조를 가지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원용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 역시 ‘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하고, 신고기한 내 합산배제 신고서 미제출은 절차적 흠결에 불과한바, 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라) 쟁점건물은 본사 소재지인 경상북도 OOO과 약 3km 거리에 위치하고, 청구법인 임직원 대부분이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 사원용 숙소가 필수적이다.(마)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원 A에게 쟁점건물에 거주하도록 하였고, 관리비 등은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A이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나, 주식회사 B의 대출 편의상(직원 수 증가 시 대출 신용평가 상승) A을 임시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A은 주식회사 B의 정식 직원이 아니다.또한, A이 쟁점건물에 상시 거주한 것은 아니었고, A 외 다른 근로자들도 필요에 따라 쟁점건물에 번갈아 가면서 거주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관리, 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쟁점건물에 거주한 이상 쟁점건물을 사원용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바) 따라서 쟁점건물은 ①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 ② 사용자(청구법인) 소유, ③ 전용면적이 43.82㎡이고 공시가격이 OOO원으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④ 비주주ㆍ비임원인 종업원에게 제공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바, 합산배제 대상이다.
(2)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사 과세대상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1) 청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법」 제2조 제3호의 농업법인에 해당한다.2)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비록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① 청구법인이 관광농원 조성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면서 종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여 부동산 인도명령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고, ② 대법원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이용현황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85.9.10. 선고 85누234 판결), 쟁점토지의 농지성이 부정될 수 없으며, ③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이에 따라 판단(조심 2021지795, 2022.6.8.)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해당한다.3)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나) 설사 위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은 농업법인이고,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75% 또는 50% 감면되어야 한다.(다)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재산세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유형의 분류가 잘못되었음이 공적으로 확인되었거나 그 과세대상의 현황에 변화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른 과세기간에서 해당 재산세의 과세유형을 다툴 수 없는 경우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유형을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8서3582, 2019.11.22.).(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이고,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과 장기적인 사용목적이 농지ㆍ관광농원이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사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최소한 50%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건물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고자 하는 주택에 대하여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나) 그런데 청구법인은 합산배제 신고기한 내에 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이후에도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은 종업원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처럼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에 거주하는 자가 실제 청구법인의 종업원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 그런데 A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A은 2025년 12월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B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C으로 동일하며, 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도 경상북도 OOO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마) 아울러 청구법인의 202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상 종업원 급여, 급료, 상여금,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관련 관리비 항목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바) 따라서 A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건물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정당하다.(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나) 조세심판원은 재산세가 부과된 이상 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7서307, 2017.3.16., 같은 뜻임).(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과세대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그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한다.(라)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사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내역이 없는 등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건물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C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이고, D과 E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것으로 나타난다.(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법인은 2024.7.15. 매매(거래가액 : OOO원)를 원인으로 2024.9.30.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은 전용면적 43.82㎡의 오피스텔로 나타난다.
또한, 국세청 전산망상 쟁점건물에 대한 전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법인은 2024.10.17.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토지대장상 쟁점토지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쟁점토지 현황OOO(라) 쟁점건물에 대한 2025년 귀속 재산세는 주택분으로 분류되었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건물의 공시가격은 OOO원이며, 재산세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표2> 쟁점건물에 대한 2025년 귀속 재산세 부과내역(일부)OOO(마) 쟁점토지에 대한 2025년 귀속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르면, 토지형태는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고, 부과된 재산세액의 합계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등을 합산배제 주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아래 <표3>과 같이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표3>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일부)OOO(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청구법인의 직원인 A 등의 숙소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A의 거주사실확인서와 재직증명서 및 주주명부(C, F, 주식회사 G, E)를 제출하였고, 쟁점건물의 관리비 등을 청구법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H’에 대한 이체확인증(2024년 12월∼2026년 4월, 총 18매)을 제출하였다.<표4> A의 거주사실확인서와 재직증명서OOO한편,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은 A의 2025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A은 주식회사 B(대표이사 : C)에서 2025.12.15.∼2025.12.31.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표4>의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OOO는 청구법인이 아닌 I 주식회사(대표이사 : F, D)의 사업자번호이며, 청구법인이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표5> A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일부)OOO(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사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1) 청구법인은 비록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쟁점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작물재배업 내지 관광농원 조성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종전 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인도받지 못하여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못할 뿐이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령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은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OOO 부동산인도명령)을 제출하였다.<표6> OOO지방법원 OOO지원 결정문(2025.4.29.)OOO2)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토지가 과세대상이더라도,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75% 또는 50%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 청구법인의 정관(제2조의 목적 : 농업경영,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 경매정보지, 아래 <표7>과 같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표7> 쟁점토지에 대한 관광농원 사업계획서(일부)OOO(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등을 합산배제 주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이고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종업원의 숙박에 이용되었으므로 구조나 시설 등이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건물에 대하여 2025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A의 거주확인서와 재직증명서, 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재직증명서상의 사업자번호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번호가 아니고, A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A은 청구법인의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며, 이체확인증상 이체 명목이 불분명하고, 달리 쟁점건물이 무상 또는 저가로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임대차계약내역, 주민등록전입이력, 입주자 명단과 배정기준 관련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한 것은 농지가 본래 용도인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책적 고려에 따라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는 그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하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상남도 OOO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세한법」상 취득세ㆍ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의 문언상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의 취득세 경감에 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의 경감과 무관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OOO’ 사업계획서상으로 계획 중인 사업의 주요 매출원이 ‘베이커리 및 음료 판매, 이벤트 대여, 기념품 판매’이므로,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경감에 준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의 재산세 경감 요건인 ‘농업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경상남도 O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법률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종합부동산세법(2025.12.23. 법률 제2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제6조【비과세 등】①「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제7조【납세의무자】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8조【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2호로 개정된 것)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사용자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둘 이상의 사용자가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으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단서 생략)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연도 중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에게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⑤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대통령령 제35352호, 2025.2.28.>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조 제2호,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0호ㆍ제11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1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① 제4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4조 제1항 제20호의2ㆍ제24호ㆍ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나.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7) 농지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8) 국세기본법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0.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8-3-13【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