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거래를 수출업이 아닌 구매대행업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직접 상품을 구매한 후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상품에 대하여 구매대금을 받고 구매하는 것으로 이는 구매대행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행한 구매대행업의 경우,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을 수취하지 않고, 소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대금을 수취하여 이를 영세율 적용 대상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2.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서 ‘AAA’라는 상호로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한 후, 2023.7.3. 쟁점사업장을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이전하였으나 2023.11.20.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중국에 있는 보따리상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받은 핸드백, 시계 등 명품(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을 국내에 소재하는 백화점, 아울렛 등(이하 “백화점등”이라 한다)에서 구매하여 이를 중국으로 반출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고, 쟁점거래를 통해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받은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15.부터 2024.11.21.까지 청구인에 대한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중국에 쟁점상품을 수출하는 거래가 아니라 중국 보따리상을 대신하여 쟁점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중국으로 반출하여 전달한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불공제한 후, 구매대행수수료로 OOO원(이하 “수수료매출액”이라 한다)을 계상하여 이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25.2.1. 청구인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0. 이의신청을 거쳐 2025.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국내 백화점등으로부터 쟁점상품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았다.(가) 백화점등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말하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상품을 공급하였고,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조사청이 이 건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위 법리는 거래의 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다) 조사청은 청구인과 백화점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쟁점상품의 거래를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않은 가공거래라고 별도로 조사·결정한 바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상품을 매입하고 국내 백화점등으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짓이라고 판단 및 결정한 사실도 없는바, 청구인과 국내 백화점등 사이의 거래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른 정당한 거래이므로 조사청이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매입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자신의 계산 및 책임으로 쟁점상품을 적법하게 매입하여 국외로 수출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가) 청구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백화점 및 중고명품샵 등 160여 개의 국내 백화점등으로부터 쟁점상품을 매입하여 중국에 있는 외국사업자에게 수출판매하였다. 청구인은 매입가액 최소화 및 이익극대화를 위해 국내 백화점등 160여 개를 독립적으로 선정하였고,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상품은 중국에 있는 사업자가 위챗(WeChat)을 통해 청구인에게 전달한 구매목록에 있는 상품 외에도 구매목록에는 없으나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선별한 인기 상품을 국내 백화점등으로부터 매입하였다.(나) 청구인은 중국에 있는 외국사업자와 쟁점상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위챗 메신저를 통한 당사자 간 의사를 교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므로 서면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위챗 메시지에 의하여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4조는 전자문서가 단지 전자적 형태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된 정보는 전자문서로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다.(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참조).(라) 청구인과 외국사업자 간 위챗 메시지는 쌍방 당사자 합의로 성립된 상품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약 1,000여 개의 메시지 내용을 이미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외국사업자와 별도의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마) 청구인은 중국에 있는 외국사업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쟁점사품의 대금을 원화로 선수령하였다.청구인은 중국에 있는 외국사업자와 위챗을 통해 체결된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이익을 극대화(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시 상품권 할인율 약 1~2% 적용)할 목적으로 현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직접 구매하여 쟁점상품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다.(바) 백화점에 입점한 명품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판매사업자는 해당 브랜드의 판매정책에 따라 사전 주문에 의한 예약판매를 시행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외국사업자와 명품 브랜드의 상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따라 해당 상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BBB, CCC)을 고용하였고 이들이 별도 모집원을 동원하여 선착순·오픈런 방식으로 상품을 직접 매입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BBB, CCC에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명품매장은 마케팅 전략으로서 대리구매 불가, 구매자 신분증 확인, 구매수량 제한, 물품교환 제한 등 독점·배타적 방식으로 브랜드 고유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명품 마케팅 전략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상품구매 시 처음부터 자신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고 만약 상품을 구매할 때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계속 발급받았다면 구매수량 제한으로 주문받은 상품을 제때 공급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다.

또한 명품매장의 특성상 청구인은 반드시 주문받은 상품만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때로는 주문받은 상품이 아니더라도 수요가 예상되는 특정 상품을 주문이 있기 전에 미리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상행위를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사) 국내 백화점등은 청구인에게 쟁점상품을 전달할 때 매장에서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구매한 쟁점상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인의 명의로 기발급된 현금영수증과 동일 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총 취소금액 OOO원)하였는바, 이러한 현금영수증의 매입취소는 실제 상품구매자인 청구인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쟁점상품의 매입주체가 명백히 청구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아) 또한 청구인이 국내 백화점등으로부터 쟁점상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즉시 소유권이 중국의 최종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쟁점상품을 구매한 후 수출통관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보안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쟁점상품의 관리까지 수행하였는바, 이는 중국에 있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상품의 소유권이 귀속됨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쟁점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상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백화점등으로부터 쟁점상품을 구매할 때 그 상품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단순한 전달하는 역할 이상의 책임과 권리를 부담한 것이다.(자) 통상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에 따른 운송비 및 각종 부대비용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구매대행업자는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데, 청구인은 중국에 있는 외국사업자에게 쟁점상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관료 및 운송비를 직접 부담하였는바 이는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란에 기재된 상품 인도조건 FOB(본선인도조건)로 확인할 수 있다.FOB 조건에서는 해당 상품이 지정된 운송수단에 적재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이 수출자에게 귀속되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수출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청구인이 단순한 구매대행업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상품의 소유권과 관련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차)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사업은 상품을 중개하는 대행업이 아닌 도·소매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청구인은 자기의 명의와 계산 및 책임으로 쟁점상품을 국내 백화점등과 직접 거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구매대행업이란 구매가능한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데, 조사청은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았으나, 대행수수료를 공시하고, 해외 현지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이 직배송되었으며, 통관 시 수입자가 최종 소비자가 되어 자가소비목적으로 주문되는 경우에 구매대행업으로 판단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5부1223, 2015.9.4.) 및 구매대행업의 정의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살펴보면, 구매대행업을 실제로 수행한 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한 중국내 외국사업자라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자가 아닌 독립적인 매매업자로서 국내에서 쟁점상품을 매입한 후 이를 중국에 있는 외국사업자에게 수출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중국내 외국사업자가 현지에서 최종소비자를 위하여 구매대행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국내 백화점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화는 외국으로 반출된 것이 명확하기에 쟁점상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로 규정하여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거래는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한 전형적인 수출거래로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서 말하는 수출로 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요건을 명백히 충족한다.(나) 영세율 제도는 사업자가 매출단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매출세액을 면제받고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해당 재화에 대해 완전 면세효과가 발생시키는 제도로서, 그 입법 취지는 수출입을 통한 국가 간 재화의 이동 시 각 국가에서 소비세를 과세할 경우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간접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의 소비지인 수입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다)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상품을 중국으로 반출하였음이 관할 세관장이 발급한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의 결정과 같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다면 해당 재화에 대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청구인뿐만 아니라 중국의 최종 소비자도 각각 부담하여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고, 수입국인 중국 내 외국사업자가 쟁점상품을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요건과 무관하다.영세율 제도는 수입국의 과세 여부를 별도의 적용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는데, 청구인이 중국으로 반출한 재화는 「관세법」 둥 통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된 사실이 명백하고 이는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수출신고필증은 실질에 적합하게 청구인은 수출화주, 구매자는 외국사업자로 명확히 구분되며 거래구분 및 종류코드가 일반수출로 표기되어 있다.(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중국에 있는 외국사업자 간의 거래가 구매대행이라는 의견이나, 중국 내 외국사업자와 최종소비자의 거래가 구매대행일 뿐 청구인과 외국사업자는 위챗이라는 별도의 전자문서로 계약을 맺고, 청구인이 직접 국내 백화점등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출하는 과정을 모두 직접 관리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처분권한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타 부수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해당 재화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따라서 쟁점상품을 중국내 외국사업자에게 수출하고 받은 수출대금 OOO원은 수출재화에 대한 대가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영세율 매출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오류를 범한 위법한 처분이고, 조사청이 해외구매대행수수료로 계상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판단한 OOO원은 그 산출근거가 부족하다.(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재화를 중국으로 수출한 사실이 명확함에도 이를 영세율 매출로 보지 않고 해외구매대행업이라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은 법률의 명문 규정을 배제한 잘못된 처분이다.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과의 문답에서 답변한 상품판매에 따른 이익율 약 4%를 근거로 삼아 현금영수증 매입액에 단순 반영하여 이를 수수료매출로 산정하였다.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구매대행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구매대행수수료 OOO원은 임의적으로 산출한 가액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나) 또한 중국에 있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중국 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면 발생하는 약 8% 수준의 택스리펀드(사후면세제도)는 외국사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되었을 것이므로, 만약 외국사업자가 이윤극대화를 위한다면 청구인을 통해 상품을 매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실제 외국사업자가 청구인에게 상품을 주문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해당 주문에 따라 상품을 매입하고 수출 판매한 것이다.(다) 더욱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바, 처분청의 산정방법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적용된 법리가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한 결과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금이 부과됐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통해 영위한 사업형태는 ‘구매대행업’에 해당한다.(가) ‘구매대행업’이란, 구매가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를 이용자에게 전달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국세청 세무안내, 업종코드 및 적용 범위 참조).(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통해 영위한 사업형태를 분석하면 위에서 말하는 구매대행업과 일치한다.1)이용자의 청약과 관련하여, ‘청약’이란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를 의미하는데, 중국 내 보따리상들은 위챗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청약으로 볼 수 있는 ‘특정 상품들에 관한 구매리스트’를 보내고, 청구인은 위 구매리스트에 따라 쟁점상품을 구매하여, 중국내 보따리상들에게 상품을 발송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청구인이 중국내 보따리상들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행위에 해당한다.즉, 청구인은 중국 내 보따리상들로부터 위챗 등을 통해 ‘구매리스트’라는 형태로 청약을 받아, 청약의 내용에 따라 쟁점거래행위를 진행하였고, 수출신고필증에 수입업자로 기재된 홍콩소재 법인 DDD 및 EEE(이하 “홍콩수입처”라 한다)과 상품구매 및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청구인은 홍콩수입처와 작성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실제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중국 보따리상들과 위챗 등을 통한 구매요청 대화 내용만 제출하였다.2)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중국 보따리상들로부터 ‘구매리스트’라는 형태의 청약을 받아 그 내용에 따라 구매하였고, 홍콩수입처에 수출하는 형태를 가장하여 실제로는 진짜 주문자인 중국 보따리상들에게 상품을 발송하는데, 이는 실제 물품 구매의 주체와 수출의 주체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3)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명의와 계산 및 책임의 귀속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상품의 구매를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하였고, 실제 쟁점상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거나 구매오류로 반송되는 경우 청구인의 명의로 기발급된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취소금액 OOO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취소는 현금영수증 명의자 교체를 위한 취소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상품의 반품 또는 구매 오류와는 관계가 없다.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수취액은 OOO원이고 현금영수증 취소액은 OOO원이며, 실제로 수출된 쟁점상품 중 국내로 반송된 상품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쟁점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쟁점거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중국 보따리상들로부터 개별 상품들에 대한 구매요청을 받아 물건을 구매한 후, 홍콩수입처를 수입업자로 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실제는 중국 보따리상들(최종소비자들)에게 쟁점상품을 발송함으로써 영세율 환급예상액을 감안한 금전적 이익을 얻는 한편 그 거래대금은 중국 보따리상들로부터 환치기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인과 중국 보따리상들 사이의 자금관계, 대가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책임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수출신고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는 위임의 일종인 구매대행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같은 처분권한의 이전을 수반하는 수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쟁점거래는 ‘수출’이 아니라 ‘위임의 일종인 구매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 수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나)청구인은 일반적인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1)영세율에 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재화의 수출이나 용역의 국외공급에만 인정되고, 용역의 국내공급에 대하여는 용역의 국외공급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 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24.4.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참조).「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수출"이란 매매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바, 쟁점거래가 통상적인 ‘매매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조사청이 일응 입증하는 경우,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요건(‘수출에 해당한다’)을 충족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인(‘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2)일반적인 형태의 매매(도매업)과 관련하여, 쟁점거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국외 매도)’에 해당하려면, 쟁점거래를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우선 검토되어야 하므로,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민법」 제568조 제1항),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도인의 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568조 제2항).즉 일반적 거래 형태에 있어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매매거래’란, 매도인이 상품 등을 재고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과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매도인의 상품인도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해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매매거래의 형태에도 부합한다.3)위에서 살펴본 ‘매매거래’의 개념을 쟁점거래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쟁점거래를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가) (재고 부분) 매매(도매업)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품 또는 상품들을 재고로 두었다가 판매하거나, 재고로 오래 두지 않더라도 재고자산의 관리만큼은 철저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나, 청구인은 구매요청 받은 쟁점상품을 구매 후 요청자에게 수출하여 별도의 재고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중국내 보따리상들로부터 들어온 주문에 맞추어서 특정 상품들만을 매입하여 이를 보내주는 구조로 업무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매매계약 부분) 쟁점거래가 매매거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중국보따리상들 사이 위챗 등으로 주고받은 “구매리스트”만이 존재하는데, 이는 위챗 등에서 ‘상품명’과 ‘상품가격’이 결정되고 ‘청구인은 최종소비자, 상품의 종류 등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상품들을 매입하여 국외로 발송하는 업무를 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다)청구인은 중국 보따리상들로부터 ‘어떠한 상품들을 구매해야하는지(종류, 사이즈, 개별 수량 등)’에 관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지 받은 것으로 보이고, 구매할 상품에 관한 결정권도 없이 이미 최종소비자들이 선택한 상품들에 관한 매입업무만 대행하였을 뿐이며, 이외에 청구인 스스로가 새로운 상품을 중국 보따리상들에게 적극적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등 청구인을 매매거래의 당사자 볼 수 있는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또한, 통상의 매매거래라면 청구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미 최종소비자가 특정된 상태에서 중국 보따리상들이 지정한 상품들을 매입하였을 뿐이다.라)(상품인도와 대금지급) 일반적인 매매거래에서는 상관행 및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매도인의 상품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중국 보따리상들과 청구인의 위챗 구매리스트를 살펴보면, 상품대금이 확정되고 청구인이 환치기를 통해 대금을 수령한 이후에야 청구인은 주문받은 쟁점상품을 매입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청구인의 업무구조는 일반적인 매매거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시에 서로 간의 의무를 부담하는 행태와 맞지 않는다.마) 오히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중국 보따리상들로부터 그때그때 주문을 받아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매대행업에 가깝고, 이는 조사청이 ‘청구인과 중국 보따리상들 사이의 거래가 매매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부정한 상황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자신의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자(청구인)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4.4.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참조),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거래가 매매거래라는 사실 외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점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영세율 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한 자신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바)결국,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국외거래자와의 적법한 매매거래’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한, 결국 영세율 적용을 부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영세율제도의 취지가 외화획득, 수출장려 등인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쟁점거래를 영세율 대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가)「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재화의 수출이나 용역의 국외공급에만 적용되고, 용역의 국내공급에 대하여는 국외공급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대법원 2024.4.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등 참조) 한편,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 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88.12.20. 선고 88누2182 판결,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영세율은 ‘외화획득’, ‘이중과세 방지’ 등이 중요한 제도의 취지임을 알 수 있다.나)영세율 제도의 취지가 ‘외화획득’, ‘이중과세 방지’ 등에 있음을 고려하면, 쟁점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우선 외화획득과 관련하여, ㉠ 청구인은 2023년 매출액 대비 외환을 약 OOO원을 과소 수취하였고, ㉡ 쟁점상품을 구매한 대금도 환치기를 통해 중국내 보따리상들로부터 현금(원화)로 지급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관련 증빙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에서 영세율의 취지 중 하나인 ‘외화획득’에 부합하지 않은 거래구조를 임의적으로 구축하였으므로, ‘외화획득 장려’라는 영세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이중과세 방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수출처인 홍콩수입처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 홍콩수입처도 수출지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반박을 하지 않았는바,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국내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받으면서, 중국에서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지 않는 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쟁점거래는 ‘이중과세’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영세율을 적용해야할 필요가 없는바 쟁점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이 건에 대하여 구매대행 수수료율(4%)로 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적정하다.(가)청구인의 사업행태는 ‘구매대행업’에 해당한다.위에서 살펴본 ‘매매거래’의 개념을 쟁점거래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가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중국 보따리상들로부터 그때그때 주문을 받아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매대행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나)이 건에 적용한 구매대행수수료율(4%)는 청구인이 문답서 작성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다.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구매물품의 2%를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수취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청구인은 진술한 구매물품의 수수료율 2%에 부가가치세 환급예상세율 10%와 중국 보따리상들이 인정하는 택스리펀드 예상세율 8%와의 차이 2%도 이윤으로 수취하였다.청구인은 이익률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이르러서야 구매대행업의 수수료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구매의뢰자(중국 보따리상들)로부터 수령하는 2%’와 ‘부가가치세 환급예상세율과 택스리펀드에 따른 예상세율과의 차이 2%’를 ‘구매대행 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정·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거래를 수출업이 아닌 구매대행업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른 청구인의 신고·경정 내역 및 사업자 기본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단위 : 백만원)

○

○

○(나) 청구인은 백화점등에서 쟁점상품을 구입하고 아래 <표2>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표2> 현금영수증 수취내역(공급가액)(단위 : 건,백만원)

○

○

○* 취소거래 차감된 금액(다) 세무조사 결과, 조사청은 쟁점거래는 수출업에 해당하지 않고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을 아래 <표3>과 같이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매출 및 매입 경정 내역(단위 : 백만원)

○

○

○(라) 조사청이 청구인의 구매대행수수료 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구매대행수수료 산정 내역(단위 : 백만원, %)

○

○

○(마)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부가가치세 경정내역(단위 : 백만원)

○

○

○(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항은 아래 <표6>과 같다.<표6> 청구인 사업자등록 사항

○

○

○(사)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은 2022.6.7.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업한 후, 사업장 소재지가 2023.6.1. 서울특별시 중구 OOO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를 설립한 후인 2023.11.20. 폐업되었으며,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은 폐업된 상태로, 대표자인 청구인은 주거지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OOO 소재 쟁점사업장의 사무실에는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아) 조사청이 확인한 쟁점거래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쟁점거래의 거래구조를 흐름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

○2)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위 거래흐름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쟁점사업장은 국내에서 핸드백, 시계 등 명품을 구매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로, 중국 보따리상 등 구매자들로부터 위챗을 통해 물품구매목록을 송부받고(①) 구매대금은 환치기로 국내에서 현금으로 수취(②)하여 상품권을 구매한다.구매요청에 따라 청구인은 직원에게 물품 구매를 지시하고 지시받은 직원이 상품권으로 백화점 등에서 물품을 구매(③)하면서 백화점등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④).청구인은 구매물품을 일부 일시적으로 사무실에 보관 후 대부분 운송업체를 통해 수출신고를 한 후 선적하여(⑤) 중국으로 배송(⑥)하나, 서류상 물품이 이동하는 곳은 홍콩수출처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상품을 구매한 후 보관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1)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의 임차계약서(변경)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임대인에게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임차료를 지불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제출하였다.

○

○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내에 쟁점상품을 보관하면서 보안업체로부터 보안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아래 <표7>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표7> 보안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단위 : 원)

○

○

○(나) 청구인은 실제 쟁점상품을 구매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1) 청구인이 중국내 상인 등으로부터 위챗으로 상품을 주문받은 것과 관련하여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위챗 대화방 화면을 아래(예시)와 같이 제출하였다.

○

○

○2) 청구인은 구매담당 직원으로 ‘BBB’, ‘CCC’을 채용하고 이들을 통해 쟁점상품을 구매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BBB’과 ‘CCC’의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

○3) 청구인은 2023년 쟁점상품을 매입한 내역이 기재된 거래처원장을 아래(일부발췌)와 같이 제출하였다.

○

○

○(다) 청구인은 쟁점상품을 실제 수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상품을 수출한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수출신고필증 72건을 제출하였다.2) 청구인은 수출에 필요한 해외운송비용을 직접 부담한 입증자료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영세율)를 제출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8>과 같다.<표8> 해외운송관련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단위 : 원)

○

○

○3) 청구인은 쟁점상품에 대한 송장번호를 제출하였고, 이에 아래와 같이 2023.4.19.부터 2023.12.31.까지 송장번호, 중국사업자 주문내역(위챗 구별번호), 품목명, 공급가액, 수출신고필증 신고번호 및 수출일자 등 매입자료와 수출신고자료 등을 비교·정리하여 제출하였다.

○

○

○4) 청구인이 제출한 위 상품매입과 수출신고자료 등에 대한 비교표를 정리하면, 아래 <표9>와 같다.<표9> 송장번호 등 비교표 정리(단위 : 건, 원)

○

○

○(4) 이 건과 관련하여 조사청의 세무조사 등에 따라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수출신고필증에 따른 수출처는 홍콩수출처(홍콩소재 법인 DDD 및 EEE)이나 조사청의 조사 당시 홍콩수출처와 쟁점사업장 사이에 작성된 물품구매계약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단계에서도 계약서가 제출된 사실은 없다.홍콩수출처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조사청에서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수출신고한 원화 중 미수취된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AA의 세무조사 당시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답하였고, 관련 문답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나)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 외환수취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10>과 같이 OOO원을 과소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0> 쟁점사업장 매출액 대비 외환수취내역 비교(단위 : 백만원)

○

○

○(다) 조사청에서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주식회사 AAA의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위챗으로 주문을 받으면 중국보따리상들이 국내 거주하는 지인들을 통해 각자 환전하여 대금(또는 상품권)을 받고, 그 대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 상품권으로 쟁점상품을 구매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

○

○(라) 청구인이 백화점등에서 쟁점상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문답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마)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이 현금영수증을 010-000-**** 대표번호로 발급한 후, 쟁점장업장 명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쟁점사업장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력이 있어서 이에 대하여 조사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바) 쟁점거래의 수익에 관하여 청구인이 조사청의 문답에 답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조사청은 ① 물품구매대행에 대한 수수료(2%)와 ② 부가가치세 환급세액(10%)과 택스리펀드(8%)의 차이금액(2%)를 합한 4%의 수익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

○(사) 쟁점사업장의 외환수취내역 상 수출내역이 없는 업체들로부터 외화가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사청의 문답에 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상품을 매입하여 중국 보따리상에게 수출하였으므로 쟁점상품을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래방식은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위챗 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상품을 백화점등에서 구입한 후 이를 중국 보따리상에게 배송하는 것으로, 구매대금도 중국 보따리상이 국내에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면 이를 갖고 쟁점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문답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직접 상품을 구매한 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상품에 대하여 구매대금을 받고 구매하는 것으로 이는 구매대행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행한 구매대행업의 경우 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 제공용역으로 볼 수도 있으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을 수취하지 않고 소위 환치기 등의 수법을 통해 사적으로 대금을 수취하여 이를 영세율 적용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구매대행 수수료도, 2%는 구매대금에서 직접 차감하고, 나머지 2%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환급을 통해 수취하는 방식으로 수수하여 조사청에서 인정한 총 4%의 수수료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수료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16조(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29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3)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5.10.1.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2.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3.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5.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나.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6.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7.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8.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4) 소득세법(2025.12.23. 법률 제212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5) 대외무역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6)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7) 민법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