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쟁점갑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주문

양천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331,140원의 부과처분은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대지 95.1㎡는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나.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토지초과이득에서 각 필지별로 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