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양천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135,780원의 부과처분은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대지 126.9㎡는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 위 토지에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하며, 다.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각필지별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필지별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