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감정가액은 쟁점규정(상증령 §491)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이고, 쟁점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 또는 무효로 판단한 바 없음
쟁점감정가액은 쟁점규정(상증령 §491)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이고, 쟁점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 또는 무효로 판단한 바 없음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8.7. 모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면적은 182.2㎡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2025.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7.17.부터 2025.9.2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2026.1.14. 청구인에게 2024.8.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법적 근거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단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다.(가) 조세법률관계는 국가와 납세의무자가 채권자ㆍ채무자로서 대립하는 공법상 채권ㆍ채무관계에 해당하고, 조세채무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조세채무에 관한 과세관청의 행정작용은 신고납세 방식인지, 부과과세 방식인지와 관계없이 법률에 기속된다.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는 법률에 근거한 고정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하위법령의 입법을 통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마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나) 쟁점규정의 경우 과세관청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 결정기한(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은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법정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신고를 마친 납세의무자가 신고 이후 쟁점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 수정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결국 쟁점규정은 과세관청의 편의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소급감정을 허용한 것으로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에게 시가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다.
(2) 납세자의 경우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의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밖에 없다.(가) 처분청은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는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나, 무엇이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인지 납세자는 알 수 없다.결국 쟁점규정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내에 실시되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세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상속세 신고ㆍ납부를 한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였다.(나) 쟁점규정의 적용을 통해 실시된 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정한 시가로 인정하게 된다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진다.
(3) 청구인은 상증세법에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이 시세에 비해 낮다고 하여 상증세법보다 하위인 시행령을 통하여 소급평가를 실시한바, 이는 시행령을 통해 상증세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8.25.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경우 평가기간내 유사 매매사례가액은 없었으나,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기준시가의 약 178%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을 알 수 있다.<표1>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이OOO(3)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를 규정하면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규정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단서에서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 결정기한 이내의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ㆍ수용ㆍ경매ㆍ감정가액 등의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법정 결정기한 내에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24.8.7.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5.2.28.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상속세 결정기한(2025.11.30.)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였다.<표2> 처분청이 실시한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내역OOO(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8.25.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5.7.24.)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OOO(라)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쟁점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상속세를 결정하였다.<표3> 상속세 결정결의서 발췌OOO(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규정 단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므로 쟁점규정을 근거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모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시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의뢰한 감정평가 및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은 쟁점규정 단서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26.4.2. 선고 OOO판결)한 점, 처분청은 상속세 법정 결정기한(2025.11.30.) 이내에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2024.8.7.)로 하여 적법하게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한 점,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8.25.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양측의 다툼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법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2.27. 대통령령 제361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3억원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 인정제78조(결정ㆍ경정) ①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2.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상증세법」 제60조,「같은 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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