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4.7.6. 부산광역시 OOO외 3필지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이하 “쟁점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주 변경신고[㈜OOO→청구법인]를 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2025.6.10.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설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쟁점가설건축물 취득세 과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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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의 등기가 불가능하여 명의이전 내용을 가설건축물대장에 기록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공시하였다.이는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고, 쟁점가설건축물의 취득은「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 명의만 바뀌는 신탁재산의 이전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소유자가 바뀌는 것이 아닌 형식적 취득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쟁점가설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등기 절차가 없으므로 건축주 변경신고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탁계약서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에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전 승낙 없이는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단순한 명의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설령 신탁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라 할지라도 부동산의 취득은 실질적인 소유권을 완전히 획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쟁점가설건축물의 건축주 변경신고를 한 날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신탁재산 중 비과세 대상은「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가설건축물이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신탁등기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가설건축물이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신탁재산으로 표시하여 신탁공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신탁등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지방세법」은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어 「신탁법」에 따라 취득한다 할지라도 신탁등기를 병행하지 않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조심2018지0099, 2018.03.29. 참조)할 것인바 쟁점가설건축물의 취득이「지방세법」제9조 제3항의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가설건축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가설건축물이「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1999.6.15.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부동산 관련 권의 신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나) 청구법인은 2024.7. 아래와 같이 ㈜A와 쟁점가설건축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부동산담보신탁계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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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4.7.6. ㈜A와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였다.<쟁점가설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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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은 2024.7.6.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변경신고[㈜A→청구법인]를 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2025.6.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가설건축물을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신탁이라도「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정하여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 소유권 취득이 아닌 명백하게 형식적인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입법취지라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신탁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탁등기를 병행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신탁등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신탁법」 제4조 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보아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신탁재산임을 공시하였고 이는 신탁등기를 병행하여 얻고자 하는 효력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설건축물을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제7조(납세의무자)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2) 신탁법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3) 신탁법 시행령제2조(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건축물대장과 제4호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로 대체할 수 있다.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5.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제10호 및 제18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 법령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사업을 할 때 환지, 체비지(替費地) 및 보류지(保留地)의 관리를 위하여 작성ㆍ관리하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