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24년 8월경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하여 25년 7월경 직장에 복직하여 치료를 병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25.3.14.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그 직후인 25.3.31. 쟁점주택을 임대한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세법상 의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면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24년 8월경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하여 25년 7월경 직장에 복직하여 치료를 병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25.3.14.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그 직후인 25.3.31. 쟁점주택을 임대한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세법상 의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면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5.3.14. 경기도 용인시 OOO(공동주택, 연면적 84.5139㎡, 대지권 48.453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한 후, 2025.4.17.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10.30.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임대함으로써 감면 요건을 위반하여 취득세가 추징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청구인은 흉선암이 발병하여 그 치료 과정에 있었고, 정상적인 세무업무 처리가 곤란하여 이 건 취득세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인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2호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가산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가산세는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로서 그 면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기에 청구인이 법정기한 내 신고·납부를 객관적으로 이행할 수 없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그러나, 청구인은 2025.3.14. 대리인을 통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불과 보름후 2025.3.31.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택을 임대하는 등 청구인이 당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및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또한, 청구인이 2025년 9월경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년 8월부터 청구인의 질병을 치료하였고, 2025년 7월경 직장에 복직하여 근로를 하였다고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의 질병 상태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25.3.14.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공제)받았고, 해당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취득세 감면신청서 상 유의사항 고지><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p> <p> <span> </span> </p> <p>
○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감면신청서는<a href="#here5" title="지방세기본법제78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기본법제78조', '', '', '2026방0357', '20260601', '1'); return false;">「지방세기본법」제78조</a><a name="here5"></a>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p> <p>
○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a href="#here6" title="지방세기본법제53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기본법제53조', '', '', '2026방0357', '20260601', '1'); return false;">「지방세기본법」제53조</a><a name="here6"></a> 내지 제55조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이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 <p></p><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valign="middle"> <p>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 </p> <p> (<a href="#here7" title="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 '', '2026방0357', '20260601', '1'); return false;">「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a><a name="here7"></a> 제4항) </p> <p> <span> </span> </p> <p>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span> </span> </p> <p>②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p> <p> <span> </span> </p> <p>③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p></td></tr></tbody></table>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 또한,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무주택1가구 여부 및 소득요건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나중에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 </td></tr></tbody></table>(나) 전입세대 열람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직후인 2025.3.31. 쟁점주택을 제3자에게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쟁점주택에 그 임차인이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진단서 등의 추가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청구인의 질병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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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1항에 따르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300만원, 그렇지 않은 주택은 200만원 한도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 해당 주택에서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한편, 「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2.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2호에서 정한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이 작성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서 및 감면결정통지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취득 후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추징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25.3.14.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불과 보름 후인 2025.3.31.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청구인은 2024년 8월경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하여 2025년 7월경 직장에 복직하여 치료를 병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질병을 치료한 시기라고 주장하는 해당 시기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2025.3.14.)하고 그 직후인 2025.3.31. 쟁점주택을 임대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질병으로 인해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와 같은 세법상 의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절대적 불능 상태였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질병 상태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 등 참조),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된 것)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다.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2.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2) 지방세법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3) 지방세기본법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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