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7.11.22. OOO 대 9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지하1층ㆍ지상2층의 주택건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2021.4.2. 쟁점주택 및 이 사건 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21.6.3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위 양도소득세액은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에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제①금액”이라 한다)을, 조경공사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에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쟁점주택의 필요경비에 가산한 후 계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12.15.부터 2022.1.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①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및 쟁점②금액이 쟁점주택의 신축 및 개량 등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쟁점주택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22.4.1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이 주-AAA에 직접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할 당시 주-AAA의 요청에 따라 쟁점①금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금융인출내역, 주-AAA 대표 CCC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가) 청구인은 2006년 가족모임에서 부모님 및 자녀들과 같이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쟁점주택을 신축하게 되었고, 2006년 12월 경 청구인의 부친 AAA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주-AAA과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쟁점주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청구인과 AAA은 자금관리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 통장(계좌번호 : 443-******-02-001)을 개설하고 공사비 지출을 관리하였는데, 위 계좌의 지출내역을 보면 2007.2.28.부터 2007.8.20.까지 주-AAA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다)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을 직접 주-AAA에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2007.2.28. 주-AAA의 대표자인 CCC이 AAA의 사무실로 찾아와 쟁점주택의 공사자금 OOO원을 미리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수표로 인출하여 직접 지급하였고, CCC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다.(라)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①금액을 쟁점주택의 건축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주택의 건축비가 OOO원이라는 얘기인데, 주-AAA과 도급액을 OOO원으로 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책임이 있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고, 쟁점주택도 실제로 건축되어 청구인이 거주한 이상 쟁점①금액을 주-AAA에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2) 쟁점②금액 역시 세금계산서 및 금융이체내역 등의 증빙은 없으나, 도급계약서, 공사시공자의 사실확인서, 실제공사가 이루어진 사진 등의 증빙자료가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처분청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당시 공사시공자에게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받아오는 등 최대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으나, 처분청은 확인서 작성자인 공사시공자에게 전화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사도 없이 쟁점①ㆍ②금액을 전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다. 당시 관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쟁점주택의 공사가 있었으며 사후적으로라도 인감증명이 첨부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세법 적용 및 해석을 엄격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보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량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①금액이 주-AAA에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가) 쟁점①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수표로 인출될 당시 비슷한 금액의 현금이 주-AAA 명의 법인계좌(OOO 337-******-04-025)에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특히 비교적 소액(OOO원)의 경우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주-AAA 명의 법인계좌로 직접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나, 고액인 쟁점①금액만 2017.2.28. 및 2017.4.27.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나) 한편,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주-AAA은 주업종이 목재 등 판매업으로 되어 있을 뿐 주택건설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주-AAA이 쟁점주택 신축공사 중 부도가 난 사정을 감안하면 주-AAA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전부 이행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다) 또한, 청구인과 주-AAA은 2007.3.10.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음에도 쟁점①금액 중 OOO원이 계약서 체결일 전인 2007.2.28. 수표로 인출된 사실을 보면 위 금액이 쟁점주택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주-AAA에 지급되었는지 의문이다.
(2) 청구인은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금융이체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공사시공자의 확인서 및 도급계약서만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조경공사를 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도급계약서에는 수급자가 ‘BBB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어 이 역시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007.1.1.부터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 및 개축과 관련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수표의 인출내역, 공사시공자의 확인서 등의 자료만을 제출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①ㆍ②금액을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①ㆍ②금액을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청구인 명의의 OOO 통장의 입출금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쟁점주택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일반건축물대장 상 쟁점주택에 관한 정보ㅇㅇㅇ(나) 청구인은 2021.4.2. 쟁점주택 및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아래 <표2>와 같이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표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ㅇㅇㅇ(다)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결과, 청구인이 주-AAA에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OOO원(이 사건 제①금액) 중 OOO원(쟁점①금액)과 OOO 등에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OOO원(쟁점②금액)을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22.4.1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한편, 쟁점①금액을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양측의 주장 및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주-AAA과 체결한 2007.3.10.자 표준도급계약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주-AAA이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고기동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한다는 내용이, 산출내역서에는 기초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각 공사별 소요금액이 각 기재되어 있다.2)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은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2007.2.28.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은 후 주-AAA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쟁점주택 신축을 위한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2007.2.28. OOO원(아래 <표3>의 ②와 ③)을, 2007.4.27. OOO원(아래 <표3>의 ④)을 각 수표로 인출하여 주-AAA 측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표3> 청구인이 주-AAA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관련ㅇㅇㅇ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시공할 당시 주-AAA의 대표자였던 BBB의 아들인 CCC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CCC은 쟁점주택과 관련한 DDD(청구인)의 수급인으로 주택신축공사비는 약 OOO원이었으며 으로 2007년 2월과 4월 경 등에 AAA으로부터 자재대금 등 사유로 OOO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공사비용과 달리 쟁점①금액을 주-AAA 명의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하지 않고 단지 수표로 인출한 내역만 확인될 뿐이고, 주-AAA 또한 쟁점①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마)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을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양측의 주장 및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주식회사 2007.9.30.부터 2007.10.31.까지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조경공사를 받고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도급계약서, OOO의 대표자 EEE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도급계약서에 OOO이 아닌 OOO이 수급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지급 관련 금융증빙 등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2) 청구인은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대문공사를 받고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주식회사 CCC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2018.12.14.자 영수증을 제출하였다.3) 청구인은 2020.8.20. FFF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보일러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FFF의 사실확인서, 보일러실 사진(보일러 설치가 완료된 사진)를 제출하였는데,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따르면 FFF은 2020년에 별도의 사업이력은 없고, 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인정여부가 다툼이 되는 경우 그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나) 우선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주-AAA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주-AAA이 쟁점①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신축 관련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공사비용이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CCC의 확인서에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간에도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일뿐만 아니라 달리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다) 또한, 쟁점②금액의 경우 도급계약서 및 확인서 등 외에 공사대금의 지급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융거래내역 조차 제출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도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