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13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554,640원을 부과결정한 처분 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동 OOOOO 대지 258㎡, 동소 OOOOO 전 145㎡ 중 도로편입면적 40㎡를 유휴토지로 보아 부과결정한 부분은 처분청에서 94.4.18 과 94.1.20에 직권경정(환급결정세액 : 6,689,654원)되었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수원세무서장이 93.11.13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554,640원을 부과결정한 처분 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동 OOOOO 대지 258㎡, 동소 OOOOO 전 145㎡ 중 도로편입면적 40㎡를 유휴토지로 보아 부과결정한 부분은 처분청에서 94.4.18 과 94.1.20에 직권경정(환급결정세액 : 6,689,654원)되었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