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1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

주문

1. 처분청이 1994.12.16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146,205,110원의 처분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대지 1,243㎡, 같은 곳 OOOOO 대지 198㎡, 같은 곳 대지 OOOOO 대지 721㎡, 같은 곳 OOOOO 대지 357㎡, 같은 곳 OOOOO 대지 3,068㎡, 같은 곳 OOOOO 대지 1,398㎡, 같은 곳 OOOOO 대지 5,917㎡, 같은 구 OO동 OOOOO 전 829㎡에 정착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중 주택여부를 판정하고 그 주택의 부속토지(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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