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세무서장이 94.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451,960원의 처분은 94.12.22 법률 제OO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수원세무서장이 94.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451,960원의 처분은 94.12.22 법률 제OO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