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현실적으로 유치원으로 실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동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현실적으로 유치원으로 실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동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가.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건축물 1,468.08㎡(이하 “이 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7.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 건 건축물은 유치원(교육연구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7.4.13.신축(사용승인)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도 유치원으로 명시되어 있고,신축 후 교육청에 유치원 인가서류를 제출하고 인가심사를준비하던 중에하수급업체가 동 건축물에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며, 유치권행사 기간 중에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한 것인바, 이 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교육청 인가 심사중이였고 유치권행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 건축물은 유치원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특수목적성을 가진건축물로서 신축 후 유치권행사기간 중에도교원 및 교직원이 인가준비로 매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원아들이 수업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은 유치원 등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에서 유치원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감면요건으로 하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은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은 2017.4.16. 이 건 건축물(지상 4층, 지하 1층, 용도 : 유치원,명칭 : OOO유치원)을 취득(사용승인)하였고, 2017.9.7.OOO으로부터 OOO유치원(1997.6.23. 최초인가, 10학급 246명)의위치를 이 건 건축물 소재지로 변경하는 유치원 위치변경인가(제315호)를받았다.
(2)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7.6.9.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를실시하였고 출장복명서에는 동 건축물이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유치원으로 미사용 되고 있다고 기재(현장사진 첨부)되어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유치원 용도로 신축되어 인가 준비 중에 있었음에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현실적으로 유치원으로 실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바,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이를동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보기는 어려운 점, 동 조항에서 부득이하게 유치원의 용도로직접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재산세 과세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4.「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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