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주민등록상 분가된 기간도 9일간에 불과한 사실 등을 감안해 보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에 대한 감면취지에 비추어 감면제도를 악용하였다고는 보기 힘들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러한 제반사정의 고려 없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임
주민등록상 분가된 기간도 9일간에 불과한 사실 등을 감안해 보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에 대한 감면취지에 비추어 감면제도를 악용하였다고는 보기 힘들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러한 제반사정의 고려 없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임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2003.9.25. 지체장애 2급인 청구인이 청구인외 자(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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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공동명의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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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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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승용자동차(NEW EF 소나타, 1975씨씨,이하 “이사건자동차”라 한다)를취득한데 대하여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3.15.조례제4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장애인을위한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4.7.29. 청구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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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분가를하였으므로자동차의취득가액 11,379,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면제한취득세 273,090원,등록세 682,740원합계 955,830원(가산세 포함)을2004.10.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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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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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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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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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임차주택에서 청구인의아들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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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재건축중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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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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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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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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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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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완공되어 2004.7월부터입주가 시작되자 임차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요구를했으나 건물주로부터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반환이 어렵다는 말을들었고, 이때 마침청구인의남편이 재건축아파트 입주자 대표로선정되었으며, 입주자 대표는실입주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4.7.29.부득이청구인과 남편만 재건축아파트로주소를 이전하였지만,실제로는아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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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거주하고있을뿐만 아니라임차보증금반환문제가 있어 2004.8.6.에 임차주택으로다시주소를 변경하여세대합가 하였기 때문에 세대분리기간은 9일에 불과한데이런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재건축아파트의 실입주증명이필요하여일시세대분리한 형식적인 요건만 가지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추징한처분은행정편의적 조치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후 1년 이내에 재건축아파트 실입주증명이 필요하여 일시 세대분가 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12.30. 조례 제416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사용하는 자동차로 1대에 대하여는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1년 이내에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2003.9.25. 청구인이청구인의 자(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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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데 대하여 장애인을 위한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인 2004.7.29. 청구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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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주민등록을 분리하였기 때문에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과청구인은 2003.7월에신장장애2급 판정을받고 주 3회 투석을 받으러 다니는 보호자가 필요한환자이며청구인 등 4인 가족이 2002.10.31.부터 2004.10.31.까지 임차주택에서 살고있었는데,이때 마침재건축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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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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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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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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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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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완공됨에따라2004.7월부터 입주가시작되어 임차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요구를했으나 건물주로부터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반환이 어렵다는 말을들었고,비슷한시기에 청구인의 남편이 재건축아파트 입주자 대표로선정되었으며,입주자 대표는“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실 입주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여2004.7.29.불가피하게청구인4식구모두 함께새 아파트로입주하였지만주민등록은 청구인 부부만 옮기고, 가재도구와 아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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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인의 주민등록은그대로 두었는데이를 전해들은 법무사가 계약만료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만약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순위로 밀려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므로 주민등록을 옮긴지9일 만인2004.8.6. 주민등록주소를 다시 종전주소로 이전 합가하였음을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의하여알 수 있다.청구인은 처분청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된 형식적인 요건만 가지고취득세 및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행정편의적인 조치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으므로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 입법취지는 장애인의 어려움을감안하여지원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며, 장애인자동차에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1년 이내에 분가하는 등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추징 규정을두고 있다 할것인바, 청구인의 경우는, 청구인 본인이신장장애인으로주 3회씩정기투석을 해야하는 입장에서아직 미혼상태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취득하였고,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종전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을반환 받지 못하여 전 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주민등록상분가를 하였고, 주민등록상 분가된 기간도 9일간에불과한 사실등을 감안해 보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에대한 감면취지에 비추어 감면제도를 악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이러한 제반사정의 고려 없이주민등록상으로 일시분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추징한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2. 3.행 정 자 치 부 장 관
처분청이 2004.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73,090원, 등록세 682,740원, 합계 955,8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