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장애인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부주의로 일시세대분가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감면신청서에 안내되어 있는 추징사유 등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세협력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2002.5.9. 청구인이 지체장애 2급인 청구인의 장모(승

○

○)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

○35나

○

○

○

○(쏘렌토 JC

○

○A 2497씨씨,이하 “이 사건자동차”라 한다)를취득한데 대하여

○

○도세감면조례제3조제1항1호의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의 장모 승

○

○가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취득가액 18,028,64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면제한 취득세 432,680원,등록세 649,020원,합계 1,081,700원(가산세 포함)을 2004.8.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장모 승

○

○(심장장애 2급)가 건강이 좋지 않아 장인 임

○

○이 간병하기 어려워 사위인 청구인과 딸이 모셔와서 부양하기로 하고,2002.5.9.청구인이 장애인보호자로서 장모 승

○

○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구입하여지방세를 면제받았으나,자동차공동명의인인 승

○

○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3.2.11.청구인과 상의도 없이 처가인

○

○도

○

○군

○

○면

○

○리

○

○번지로전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2003.11.3. 청구인의 주소로 재전입 함과 동시에 장인과 장모 승

○

○를 모셔와 부양하고 있는데, 이는고의적인 법규위반행위가 아니라 단지 본인의 과오이자 실수일 뿐인 것을가지고기왕 감면한 세금을 추징한 것은 행정편의적 조치로 부당하며,또한, 1년 이내에 세대분가 할 경우 기 면제된 지방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장애인인 장모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후 1년 이내에 부주의로일시(8개월에)세대분가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

○도세감면조례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장애인이 본인·배우자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기재되어 있는장애인의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장애인의 형제자매의명의로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사유 없이 소유권을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장애인인 장모 승

○

○의 건강이 좋지 않아 사위인청구인이부양하기로 하고 장애인의 보호자로서장애인과 공동명의로 2002.5.9. 자동차를 취득한데 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장애인인 장모를 수발하던 중 시골에서 생활해온 장애인인 장모 승

○

○가아파트생활이 답답하여 차량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3.2.11. 처가인

○

○도

○

○군

○

○면

○

○리

○

○번지로 전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2003.11.3. 청구인의 처부모를 청구인의 주소로 재전입시켜 합가하였음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골에서 생활해온 장애인인 장모 승

○

○가 아파트생활이 답답하여청구인 자신도 모르게 처가인

○

○도

○

○군

○

○면

○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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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로전출한 것은고의적인 법규위반 행위가 아닌 본인의 과오이자 실수일 뿐인 것을가지고 기왕 감면한 세금을 추징한 것은 행정편의적 조치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2001두731; 판결 2002.4.12.선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장애인이 세대분가한이유가 고의적인 법규위반이나 의도가 없는 단순한 실수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강원도세감면조례제3조제1항에 명시된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이와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또한,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 하면 지방세가 추징되는줄은 몰랐다고주장하고있으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갖추어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것이므로감면신청서에 안내되어 있는 추징사유 등을 알지 못했다는것은 납세협력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규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3. 3.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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