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세대를 분가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를 말함(조심 2023방3523, 2024.2.26., 같은 뜻임)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친 a(이하 “부친”이라 한다)와 2025.3.4. 승용자동차 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99%, 부친 1%)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후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부친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12.2.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12.19. 처분청에 부친과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추징된 취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1.5.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부친을 부양하기 위해 2025.3.4. 쟁점자동차를 구입하였고, 당시 부친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2) 청구인은 2025.11.17.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부친과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이는 법에서 금지하는 사후관리 위반, 즉, 감면 혜택만 받고 부양을 기피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청구인은 직장문제 등으로 2013.2.15.부터 2025.11.16.까지 약 12년 9개월 동안 주말부부로 지내왔는데,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혼자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어 부득이 주말 부부를 청산하고 배우자와 합가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친과 세대를 분리하게 되었다.

(3)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취득세 추징의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혼인”을 단지 결혼을 했을 때에만 해당한다고 좁게 해석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12년 9개월 동안의 별거생활 중 부모님 봉양을 위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부득이 합가하게 된 것은 ‘혼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4) 취득세 감면제도의 취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보호자의 부양을 지원하기 위함이므로, 세대 분리 이후에도 부친과 차량 이용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부양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이 명백한 청구인에 대하여 단순히 형식적인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근거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가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공동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법령에서 세대 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함께하는 부친과 공동으로 등록하였다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은 타당하다.

(3)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 본문의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4) 청구인은 정상적인 혼인관계의 유지를 위한 배우자와의 세대합가는 ‘혼인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 관계 법령을 확장·유추해석하지 아니하고 엄격히 해석해야 함을 기초로 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이 규정하는 혼인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장애인용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세대를 분가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친과 2025.3.4.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이를 등록하였으며,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받았다.청구인과 부친의 쟁점자동차 취득이 그 취득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다.(나) 청구인과 부친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등록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OOO에 부친과 함께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이후 청구인은 2025.11.17. 배우자 b(혼인 1999.5.10.)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현로OOO로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은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위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앞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위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조항에 예시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3방3523, 2024.2.26., 같은 뜻임),청구인은 10여년간 주말 부부로 지내던 배우자와 합가하여 장애인인 부친을 함께 부양하기 위해 부친과 가까운 곳에 주택을 얻어 분가한 것이므로, 세대 분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로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와 유사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삭제 <2015. 12. 31.>2. 삭제 <2015. 12. 31.>3. 삭제 <2015. 12. 31.>4. 삭제 <2015. 12. 31.>②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