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서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그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치는 못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도3278), 201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이유

1. 처분 개요가.처분청은 201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1.) 현재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대한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6.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04.11.5. 이 건 자동차를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인의부탁으로 잠시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이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 건 자동차를 가져가지 아니함에 따라법원에소를제기하여 법원으로 부터 매수인이 2011.1.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자동차 명의는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으로보아야하는바, 이 건 자동차세는 당연히 매수인에게 부과되어야함에도 처분청이과세편의상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를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는 자동차의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라 하겠고,자동차세는 실제소유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자동차를 사실상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이상 자동차세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는 것인바, 2011.4.5. 이 건 자동차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청구인이 2011.7.6. 이 건 자동차의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를 매수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령(1)지방세기본법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9. 자동차세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2)지방세법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25조(납세의무자)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83">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기 분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253">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기?? 간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253">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납?? 기 </span> </p> </td> </tr> <tr> <td height="32" valign="middle" width="83">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제1기분 </span> </p> </td> <td height="32" valign="middle" width="253">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1월부터 6월까지 </span> </p> </td> <td height="32" valign="middle" width="253">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span> </p> </td> </tr> <tr> <td height="32" valign="middle" width="83">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제2기분 </span> </p> </td> <td height="32" valign="middle" width="253">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7월부터 12월까지 </span> </p> </td> <td height="32" valign="middle" width="253">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span> </p> </td> </tr></table>(3)자동차관리법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2002.5.28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명의이전등록 하였고, 2011.3.16.매수인은 청구인으로부터이 건 자동차에관하여2011.1.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인수하라는 내용의 법원 판결(OOO 자동차이전등록절차이행, 2011.4.5. 확정)이 있었으며, 2011.7.6.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를 청구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등록한사실을알 수 있다.(2)「지방세법」 제124조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대법원 1999.3.28. 선고 98도3278 판결)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1년도제1기분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현재이 건 자동차의자동차등록원부상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