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임야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므로 공부상·사실상 임야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경정)

주문

강남세무서장이 97.6.9.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767,170,980원의 과세처분은 94.4.29. 청구인이 양도한 경기도 하남시 OO동 O OOOO 임야118㎡, 같은동 O OOOO 임야 2,579㎡, 같은동 O OOOO 임야 397㎡, 같은동 O OOOOO 임야 28㎡에 대하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