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김포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3,532,630원의 부과처분은 1)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공장부대시설중 제1공장의 냉각탑·송풍탑·금형열처리시설·변전실의 각 면적과제2공장의 변전실면적, 제1공장 및 제2공장의 축대의 면적을재조사하여 이를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고, 2) 공장구내의 도로 중 6 미터 이상 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며, 3)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차감하고(매, 필지별),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매 필지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하고, 4)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