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임대시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경과전 처분으로 보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핵심 요약

요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받은 선박을 3년내 새로이 어업허가받은 배우자에게 임대했으나, 수산업법 위반관련 행정처분 면탈위해 어업허가 명의만 배우자로 변경해 실지사업하는 경우로서 ‘3년내 처분’으로 보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함은 부당함

이유

1. 처분내용청구인은 OO수산(어업 : 트롤업)을 영위하면서 1995.10.18 어선 1척(제3경해호, 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조규정에 의해 중소기업투자세액 61,340,770원(1995귀속 26,920,770원, 1996귀속 23,102,680원, 1997귀속 11,317,310원)을 세액공제액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쟁점선박을 수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10.15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에게 임대한 사실이 1997귀속 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확인된다하여 기 공제받은 중소기업투자세액 61,340,770원에 이자상당액 19,207,000을 가산한 80,547,770원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8귀속 종합소득세로 추징하고 1999.7.31 납기로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1 이의신청, 2000.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어업 허가 승계자인 OOO(청구인의 처)는 명의자일 뿐 실질 경영자는 청구인이므로 사업승계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추징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쟁점선박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선박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기일이 2001.1.20일이며, 청구외 OOO에게 만3년간 임대한 것은 쟁점선박을 감면의 취지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산업운영의 주요자산인 어선을 제외하고 인적 물적시설과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만을 양수하였다면 그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승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선박을 투자완료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선박을 투자완료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감면세액의 추징】에서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2. 제5조·제1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7조·제45조제1항 및 제2항·제51조제2항·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제6항에서 「법 제124조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합병·통합·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제8항에서는 「법 제124조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1) 선박취득 및 임대차 경위청구인은 청구외 OOOOOO(주)과 시설대여(리스)계약(계약일 1995.10.17)을 체결하고 139톤급 트롤어선 제3경해호 1척을 시설대여업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선박소유권 이전등기(소유권 등기일: 1995.10.18)를 하였다.청구인은 쟁점선박을 사용하다가 청구외 OOO(처)에게 임대(임대기간: 1998.10.15부터 만3년, 임대액: 연 5,000,000원, 임차료지급시기: 매년 10월 15일)하고 임차권자를 청구외 OOO로하여 1998.10.15 임차권 설정등기를 하였다.청구인이 1995.11.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어업허가대장 기록내용을 보면, 어업폐지 신고수리 또는 감찰반납일은 1998.10.22로 되어 있고, 어업폐지 신고 사유는 “어선 임대”로 되어 있다.청구외 OOO는 1998.10.22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신규로 어업허가(허가번호 1998년 대형트롤어업 제42호)를 받았으며, 관할세무서에는 1998.11.1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OOO-OO-OOOOO)을 교부받았으며 1998귀속 종합소득세를 OOO 명의로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수산업법 위반내용과 어업허가 명의변경 과정수산업법 제34조등의 규정에 의한 어업 또는 어획물 운반업의 정지, 어선의 계류,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 운반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수산관계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관할행정기관은 해당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의 합산일수가 150일을 초과한 어선 또는 선장이 다시 수산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의 기준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 운반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당해 선장의 해기사면허에 대한 취소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어업등 행정처분과 해기사 행정처분의 요구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등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어선의 대체·매도 및 임대로 인하여 새로이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허가 또는 어업의 신고수리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행정처분등은 이를 위반행위의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1995.12.14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 위반으로 1차 행정처분(경고)을 받았고, 1997.7.21수산업법 제12조및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2조 규정위반으로 어업정지 30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4,500,000원을 부과 받았으며, 1998.10.15 다시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위반으로 어업정지 30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4,500,000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부산광역시 공문(수행 53255-3257, 1998.10.15)등에 의해 확인되며, 위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차위반시 어업허가가 취소되는 상황에 처하였음이 확인된다.청구인은 장차 예상되는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1998.10.15 쟁점선박(제3경해호)에 임차권을 설정하고 OOO 명의로 1998.10.22 어업허가를 득한 사실이 어업허가증(허가번호 : 1998년 부산 대형트롤어업 제42호, 허가일 : 1998.10.22, 허가권자 : 부산광역시장, 허가기간 1998.10.22~2001.10.14)에 의해 확인되며 OOO는 어업허가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받지 않고 새로이 신규로 어업허가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선박소유권등 관련사항시설대여(리스)계약 및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면 시설대여자[OOOOOO(주)]의 사전 동의 없이는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선박을 제3자에게 일체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어업허가명의변경을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선박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겠다는 사항에 대하여 시설대여자로부터 동의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선박에 설정된 임차권이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거나 OOO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으며 OOOOOO(주)에는 당초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고 리스료도 청구인 명의로 납입하고 있으며, 선박등기부에도 청구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다.국세청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O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국세청장은 「OOO는 청구인의 처로 특수관계자이며, 선박매매를 인정할 수 있는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고, 선박매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사실이 확인된다.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는 「양수도계약서」에서 「1998.10.15자 장부상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도양수한다.」고 약정하였으나, 1998연도말(1998.12.31) 대차대조표에는 쟁점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가 양도되지 않고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 또한, 선장과 선원등의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약정(인계종업원 인적사항, 재직기간, 인계시점의 퇴직금추계액, 보직 및 직책, 근로계약 등등)이 있어야 함에도 양수도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인계인수 사항이 전혀 없어 「양수도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또한, 청구인이 속해 있는 OOOOOOO수산협동조합은 물론 소속 조합원과 유수한 수산업자들(인우보증서 참조)도 청구인의 처 OOO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수산업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명의자일 뿐이며 실제 경영자는 청구인(OOO)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라. 판 단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에 의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어업허가 명의자를 청구인의 처 OOO로 한 것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제124조(감면세액의 추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배제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마.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999.7.5 서부산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0,547,770원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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