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동산을 담보한 채무액은 관련 증빙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상속세법 통칙규정하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을 담보한 채무액은 관련 증빙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상속세법 통칙규정하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88.8.8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상속한 OO직할시 중구 OO동 OOOOO 및 OO동 OO 건물 지하 1층 OOO 대지권 및 건물(이하 “갑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번지 소재 OOOOOO OOOO의 대지권 및 건물(이하 “을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구 OOO OO OOOO 소재 OOOOO OO OOOO 대지권 및 건물(이하 “병 부동산”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권 및 건물(이하 “정 부동산”이라 한다) 등의 부동산(이하 갑ㆍ을ㆍ병ㆍ정의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93.9.OO ’88년귀속 상속세 200,965,410원 및 동 방위세 37,715,8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 이의신청을 통하여 ’93.12.11 상속세 OO3,051,261원과 동 방위세 30,827,509원으로 경정 통보받았으나 이에 또한 불복하여 ’94.2.5 심사청구를 거쳐 ’94.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갑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갑 부동산과 을 부동산을 공동담보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15,000,000원을 갑 부동산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을 부동산을 ’80.8.30에, 정 부동산을 ’84.8.30에 각각 증여하였으며, 청구외 OOO에게 병 부동산을 ’80.3.5에 증여하였으므로 이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다면 갑 부동산 및 정 부동산의 등기비용 6,500,000원과 갑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정 부동산을 담보한 채무액 20,000,000원을 각각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피상속인은 사망전인 ’88.7.12 경 그의 가족들에게 그 소유의 재산중 갑 부동산을 담보한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청구외 OOO이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피상속인 명의 갑 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OOO의 몫으로,청구외 OOO 명의의 을 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OOO의 몫으로,청구외 OOO 명의의 정 부동산을 청구외 OOO와 OOO의 몫으로,청구외 OOO 명의의 병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갑 부동산 및 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에 변제하는 것으로그 소유의 재산을 각각 분배하기로 하였으며,그 후 가족들은 갑 부동산을 ’88.7.19 청구외 OOO 명의로, 정 부동산은 ’92.12.11 청구외 OOO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병 부동산은 ’88.8.25 청구외 OOO에게 6,5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근저당권자인 (주)OO은행이 갑 부동산을 담보하여 채권최고액 64,000,000원은 ’82.11.23에, 채권최고액 6,000,000원은 ’84.7.10에,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은 ’85.6.15에,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은 ’86.11.18에 각각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갑 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며,또한 근저당권자인 (주)OO상호신용금고가 정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 최고액 35,000,000원을 ’86.2.3과 ’87.12.11 각각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정 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따라서 갑ㆍ을ㆍ병ㆍ정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상속인 및 수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바 각각의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갑 부동산의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115,000,000원임에도 갑 부동산과 을 부동산을 공동으로 담보하여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115,00,000원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증빙이 없고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잘못이 없다할 것이며,갑 부동산 및 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 6,500,000원, 갑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정 부동산을 담보한 채무액 20,000,000원은 관련 증빙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상속세법 통칙 17--4에 규정하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의 다툼은(1) 쟁점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의 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2) 쟁점 갑 부동산의 평가액이 적정한지의 여부(3) 임대보증금등 채무공제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상속세법 제2조제1항에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제2항에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1) 쟁점부동산은 각각 상속개시일 2년전에 양도 또는 증여한 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청구외 OOO 및 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 (’92. 7.28 대법원판결, 92다13950) 및 상속재산분할 등 청구사건(’92.11.27 대법원판결, 92므358)에 따르면피상속인은 1976년경 그이 자금으로 병 부동산을 그의 둘째부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분양받아 주었고,셋째부인 OOO과 함께 임대경영하던 갑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갑 부동산의 수입으로 을 부동산을 OOO 명의로 분양받아 주었고,정 부동산을 그의 자금으로 OOO 명의로 매수하여 OOO 모녀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였음이 확인되며,피상속인은 1984년경부터 건강이 나빠져 진찰결과 담도암임이 확인되었고, ’88. 6월경 앞으로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진단결과를 받게 되어, 같은 해 7월 12일경 그의 형인 청구외 OOO의 권유로 죽기전에 가족들에게 그의 소유재산을 분배하여 주기로 하였는 바,정 부동산은 OOO 모녀의 몫으로, 갑 및 을 부동산은 OOO 모녀의 몫으로 각각 증여하고,병 부동산은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2,650만원중 650만원은 갑 부동산 및 정부동산의 소유권이전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갑 부동산을 담보로 소외 OO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OOO이 변제하기로 하였으며,위 재산분배에 대하여 전 가족이 모두 동의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갑 부동산 재산가액평가시 갑 및 을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을 산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갑 부동산의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82.11.23 64백만원ㆍ’84.7.10 6백만원ㆍ’85.6.15 30백만원ㆍ’86.11.18 15백만원 각각 설정되어 있어 그 합계액이 115백만원으로 갑 부동산에 대한 재산평가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를 반증할 다른 사실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3) 갑 부동산 및 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비용 650만원, 갑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보증금 35백만원, 정 부동산에 대한 채무액 20백만원을 상속세 과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의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자료 제출이 없어 그 부담원인 및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및 위 사실관계를 볼 때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세과세대상의 재산임이 확인되고, 기타 청구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