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1 일반분양용 토지면적에서 쟁점토지(무상양여 받은 국공유지 면적)를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1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2 납세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그 신고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과세형평상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 OOO일원에서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20.3.12. 경기도 안산시 OOO일원 토지68,934.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0.3.19. 일반분양용 토지(현금청산 취득분 제외) 10,873.6241㎡에 대한 그 취득가액 14,788,128,776원(면적×1㎡당 1,3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서 일반분양분 부속토지 15,902.2771㎡ 중 무상양여받은 도로·공원 등의 면적 7,47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일반분양분 토지면적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원/㎡)를 경기도 안산시 OOO개별공시지가 OOO원을 포함한 전체 토지의 평균가격으로 경정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10.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2019.6.20. 준공인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20.3.11.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로 취득한 일반분양분 아파트 부속토지 15,902.2771㎡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현금청산으로 취득한 토지 5,028.653㎡만을 공제하고, 무상양여받은 쟁점토지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토지를 이전고시로 취득한 일반분양분 아파트 부속토지 15,902.2771㎡에서 공제하여 정당한 과세면적을 3,400.4241㎡로 정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2) 2020.3.11.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OOO외 45필지로서 적용할 공시지가는 이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해야 하고,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590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며, 나머지 45필지의 공시지가는 OOO원이므로 총 46필지의 토지면적 68,934.9㎡의 1㎡당 평균 개별공시지가는OOO원으로서, 이를 위 과세면적 3,400.4241㎡에 적용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일반분양분 토지를 환지절차를 거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지목이 공원, 도로 등 주택용지(택지)가 아니므로 일반분양용 토지로 우선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2)「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일반분양분 면적 10,873.6241㎡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일반분양용 토지면적에서 쟁점토지(무상양여받은 국공유지 면적)를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⑧「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⑦「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제2항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4.7.8.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고, 2015.10.2.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2019.6.20. 준공인가를 받았다.(나) 청구법인은 2019.8.16. 일반분양분 토지 중 무상양여 받은 쟁점토지(국공유지, 경기도 안산시 OOO외 5필지 토지 )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은 없다.(다) 청구법인은 2020.3.11. 처분청으로부터 소유권이전고시를 받은 후, 2020.3.19. 일반분양용 토지(현금청산 취득분 제외) 10,873.6241㎡에 대한 그 취득가액OOO원(면적×1㎡당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무상양여받은 도로·공원 등)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일반분양분 토지면적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사업부지 전체 토지의 평균가격으로 경정하여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마)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로 귀속되는 토지 면적은 아래와 같고, 일반분양분 토지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이전고시에 따른 토지 귀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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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법인은 2020.3.11.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로 취득한 일반분양분 아파트 부속토지 15,902.2771㎡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현금청산으로 취득한 토지 5,028.653㎡만을 공제하고, 쟁점토지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일반분양 토지 면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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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법인은 2020.3.11.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에 따라, 일반분양분 토지(현금청산 취득분 제외) 10,873.6241㎡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1㎡당OOO원을 적용하였고, 경기도 안산시OOO 외 45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OOO원이며, 경기도 안산시 OOO개별공시지가는OOO원으로 나타난다.<개별공시지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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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쟁점①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에 따라 쟁점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등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 부지 68,934.9㎡는 조합원용 공동주택 등의 부속토지 38,990.4229㎡,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등의 부속토지 15,902.2771㎡,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용토지 14,042.2㎡로 귀속되었고, 이 중 일반분양분 부속토지 15,902.2771㎡ 중 쟁점토지 7,473.2㎡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19.6.2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19.8.16.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20.3.1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소유권이전고시를 받은 후, 2020.3.19. 쟁점토지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쟁점②의 경우, 처분청은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므로「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납세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그 신고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과세형평상 불합리해 보이는 점, 이 건 토지는 하나의 사업부지로 사용됨에 따라 조합원분 토지와 일반분양분 토지가 특정되지 않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평균 개별공시지가(1,359,665원/㎡)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경기도 안산시장(단원구청장)이 2023.12.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