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인근 건축물에 발생한 화재로 소손된 건축물을 재축하여 취득한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타인의 건물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에 의하여 종전건축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재(人災)에 의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 2020지2110, 2021.5.11., 같은 뜻임)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 대구광역시 서구 OOO 일원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건 화재”라 한다)로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파손됨에 따라, 2023.10.27. 대구광역시 서구 OOO 토지에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재축하여 이를 취득하였고,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복구를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이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아, 2025.11.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1항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개별 납세의무자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되어야 하며, 천재지변 등 자연현상에 의한 화재만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이미 기존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피해를 입고 그 피해를 단기간 내에 복구하려는 개별 납세의무자를 지원하고자 함에 있다.(나) 해당 규정의 취지와 불가항력의 법률적 의미 및 판례의 태도를 고려할 때 동 규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인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 여부, 피해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지 및 예측·회피가능성이 있는지를 개별 납세의무자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며, 불가항력적 재해를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것으로만 국한할 것은 아니다.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0044 판결)를 들어 해당 규정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화재는 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행위와 무관한 천재지변에 의한 화재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불가항력의 법률적 의미와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과도하게 해석·적용한 것이다.판례에 따르면 불가항력은 무과실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은 물론이고 추가로 당사자의 지배영역 내의 사건인지와 예측·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고려하는바, 이처럼 이미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람의 행위가 일절 개입되지 않은 사건으로 한정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규정의 목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2) 이 건 화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한 불가항력적인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가) 청구법인은 OOO 발생한 대규모 집단 화재로 인하여 사업용 건물 및 기계설비 등 주요 사업용 자산이 반전소되는 피해를 입었고, 본 화재는 OOO 객관적으로 명백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항의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특례제도과-3747(2016.12.5.)의 유권해석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1항의 사회재난에 해당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 제1항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청구법인 소재의 화재 지역은 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되지는 않았으나, 이 건 화재의 원인·규모·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재난에 해당함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다)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국가 소방 동원’이란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재난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동원·관리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본 사건은 OOO되었음을 입증한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 등의 사실관계는 청구법인의 사실관계와 달라 이 건에 인용할 수 없다.(가) 처분청이 주된 근거로 제시하는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0044 판결)는 화재의 원인이 전기적 요인/미확인단락으로 귀책사유 여부가 불분명하며, 해당 화재가 원고의 지배영역 내 본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관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화재가 인접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지배영역 밖에서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청구법인의 사실관계와는 다르다.(나) 처분청은 또한 조심 2020지2110 사건을 근거로 본 사건이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위 결정례는 인접 건물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가 확산된 사고에 관하여 청구인이 이를 불가항력적 화재로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한 사건으로서, 해당 사건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되지 않았고, 재난으로서의 국가적 대응 또는 복구 체계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재해중소기업 해당여부 등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따라서 위 결정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에 해당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취득”에 해당하는 본 사건과 재난 해당여부, 재난 대응 및 복구 필요성, 그에 따른 취득의 성격 등이 달라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적용될 수 없다.(다) 이 건 화재와 동일한 대규모 집단적 화재의 사실관계에서는 위 판례보다 앞서 비슷한 시기에 행해진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3747, 2016.12.5.)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의 불가항력 사유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사회재난을 감면 요건으로 인정한 바 있다.이 건 화재는 OOO였고, 청구법인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것을 인정받아 재해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았다.

(4)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는 한정된 필수 감면 요건이 아니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취득세 감면 요청에 대해 청구법인 소재 지역이 화재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종전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대체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감면 요건으로서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일 것’, ‘종전 건축물의 멸실, 파손’, ‘복구를 위해 2년 내 건축 또는 개수’만을 요구할 뿐, 재난이 반드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가가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의 문언 어디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는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는 감면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 재난 사실을 간명하게 입증하기 위한 보조적·보강적 요소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이 때 ‘불가항력’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서 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외부로부터 발생하여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도 회피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일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어떠한 재해가 ‘불가항력’의 개념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여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야 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본문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의 ‘소실’이나 ‘화재’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화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0044 판결, 참조).(3)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의 감면혜택은 천재지변, 소실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어 복구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 지원하고자 세제혜택을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의미하며,‘불가항력’의 단어적 의미는 ‘외부에서 생긴 사고로부터 오는 손해발생이 사회통념상 주의나 예방 즉 그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서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불가항력’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그 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지방세특례제도과-3747, 2016.12.5., 참조)고 해석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또한 ‘대규모 재난’이란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지방세특례제도과-2660, 2025.10.15., 참조).(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의 규정은 이미 기존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그 피해를 단기간 내에 복구하려는 납세의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감면 규정의 취지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화재의 경우까지 납세의무자를 지원하려고 한 것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5)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타인의 건물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에 의하여 종전 건축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인재(人災)에 의한 것으로서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2021지2110, 2021.5.11. 외 다수, 참조),‘대규모 재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난의 피해 정도나 사회·경제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그 설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건 화재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이 건 화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사회재난’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단지 처분청에서 ‘공장화재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으로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안내한 바는 있다.이에 타인의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청구법인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점만으로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인근 건축물에 발생한 화재로 소손된 건축물을 재축하여 취득한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벨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대구광역시 서구 OOO 일원에서 발생한 이 건 화재로 인해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중OOO 토지 지상의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소재한 재고자산, 기계설비, 집기비품 등이 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표1> 이 건 화재 관련 화재증명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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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구광역시 서부소장이 작성한 화재현장 조사서에서 확인되는 이 건 화재발생의 개요, 현장 활동상황 등은 <표2>와 같다.<표2> 화재현장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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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이 2023.6.30.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3>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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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은 2023.10.27. 대구광역시 서구 OOO 토지에 쟁점부동산을 재축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복구를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인근 건물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화재로 종전 건축물이 소손되어 쟁점부동산을 재축하였고,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당해 부동산을 재축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불가항력’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서,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게 외부로부터 발생하여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도 회피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일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재해가 ‘불가항력’의 개념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여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야 하는 점,위 규정이 이미 기존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그 피해를 단기간 내에 복구하려는 납세의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소실 또는 화재의 경우까지 납세의무자를 지원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려고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타인의 건물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에 의하여 종전건축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인재(人災)에 의한 것으로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0지2110, 2021.5.11. 등 다수, 같은 뜻임),이 건의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를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특례제한법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2) 지방세법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5.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3) 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다. 삭제 <2013. 8. 6.>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