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심판청구(심판청구일: 94.11.5)에 앞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데에 다툼이 없고 관련기록에 의하여서도 확인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심사청구(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동법 제61조에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당초 처분(결정고지일: 94.1.15)을 받고 94.2.18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심판청구일: 94.11.5)에 앞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데에 다툼이 없고 관련기록에 의하여서도 확인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