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청구외 000에게 환원되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들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은 정당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청구외 000에게 환원되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들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은 정당함.
1. 처분개요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1.2.23 청구인 OOO명의로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O 답등 8필지 토지 합계 6,675㎡에 관하여, 청구인 OOO 명의로 같은 동 OOOOO 답등 2필지 토지 합계 2,403㎡에 관하여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된 내용과 같이 위 각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2.8.20 청구인 OOO에게 16,404,150원, 청구인 OOO에게 2,746,510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였다.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처분청은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사실은 청구인 OOO이 청구외 OOO의 승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인장을 도용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다.따라서 그 후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1992.10.6 청구인낙에 의하여 승소한 후, 같은 해 11.16 위 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임에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되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들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관련법령을 보면,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다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원인무효의 것인지를 보건대, 청구인들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광주지방법원 사건92가단 28605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청구소송에 대한 인낙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인낙조서는 증거조사 없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사실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인낙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청구외 OOO은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위 10필지의 토지 중에서 증여세가 면제된 위 OO동 OOOOOO 답등 2필지의 토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증여세가 부과된 위 OO동 OOOOOO 답등 8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이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관련소송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의 전후관계에 비추어 청구외 OOO은 위 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가 부과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증여세가 면제된 재산을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1991.2.28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관련규정에 따라 위 일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청구인들은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말소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인낙조서에 의하여 위 등기를 말소시킨 것은 결국 적법하게 성립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고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다른 사람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성립된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