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2006.7.31.부터 경기도 OOO 소재 대지 2,909.5㎡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12.6.13.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우리 원의 처분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처분청이 2013.2.22.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관련 처분이 소멸하여 더 이상 본안 심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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