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91일이 경과한 2003.11.14.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

이유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28.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20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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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구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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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공장용지 4,063.8㎡, 같은 해 7.9. 그 지상에 건축물 1,701.52㎡, 같은 해 8.9. 그 지상에 건축물 813.65.㎡를 취득한 데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3.5.2. 세무조사한 결과 건축물 2,108.34㎡와 공장용지 3,406.48㎡를청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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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주) 등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면제된취득세 39,195,420원, 농어촌특별세 3,592,900원, 등록세 55,361,150원, 지방교육세 10,149,520원, 합계 108,298,99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대상으로 보아 2003.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건축물을취득한 후 임대업체 등의 공장이전에 따른 제반문제로 임대기간을 1년연장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건축물을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기간이라 할 것인데도, 단순히 임대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이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3.8.10.송달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03.8.14.수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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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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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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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우편배달증명서(접수번호 1648701002908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그 때부터 90일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91일이 경과한 2003.11.14. 심사청구를제기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2. 24.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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