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배달증명으로 송달한 날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청구로 각하함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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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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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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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지 건축물 438.43㎡ 중 건축물 95㎡(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14,064,75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703,230 원, 공동시설세 33,130원, 도시계획세 28,120원, 교육세 140,640원, 합계 905,120원을 2001.6.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와는 별개로 1999년도 재산세 부과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한 바 있으나, 그 당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심사결정(2001.6.29.)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다시 2001.6.2. 유흥주점 현지 실태조사를 하면서 유흥접객원 1명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당시 처분청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본 사람은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업주 친구의 애인이었으며,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2001년도 재산세 부과시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1호에서 이의신청ㆍ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ㆍ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6.12. 처분청에서 배달증명으로 송달한 2001년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2001.6.13.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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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접수번호 제16,129호)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수령일로부터 103일이 경과한 2001.9.2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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