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에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보류)

주문

1. 부천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8,389,910원(개별공시지가의 조정으로 94.3.23 토지초과이득세 142,488,57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필지 별로 94.12.22 법률 제4807호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며,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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