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토지중 쟁점지분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당해토지의 전체지분이 법원경락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의 매매계약은 사실상 해약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97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7.9.1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그 중 1/2지분(이하 “쟁점외지분”이라 한다)을 88.5.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8.5.6 매매) 경료해 주고 나머지 1/2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은 89.7.7 경락을 원인으로 89.8.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경료 되었는 바,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중 쟁점지분을 89.8.3 양도하고서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1.1.4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3,961,610원 및 동 방위세 2,880,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8.5.4 청구외 OOO과 이 건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토지에 담보된 은행채무를 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 73,770,000원에 매매키로 하고 그 매매대금은 2월후에 지급받되 그에 앞서 매수인에게 이 건 토지의 1/2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해주기로 약정한 바 있어 88.5.7 위 OOO에게 이 건 토지의 1/2지분(쟁점외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주었고, 나머지 1/2지분(쟁점지분)은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전 등기해주려고 했는데 위 OOO이 당초 약정기일까지 위 매매대금을 지급치 아니하고 88.7.11 이르러서 88.7.10 을 지급기일로 한 약속어음 1매(액면금액 75,980,000원)을 교부한 후 다시 동 어음상의 결제기일까지도 매매대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이 건 토지중 쟁점지분을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해주지 못하고 있던 중 89.7.7 이 건 토지의 전체지분이 경락되어 89.8.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 바,청구인은 이 건 토지 전체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사실상 양도하고서 그 매매대금만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니 이 건 토지중 쟁점지분의 양도시기 역시 쟁점외지분의 양도시기(등기접수일)인 88.5.7 로 보아 전시 고지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등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다만, 매매계약서에 등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할 경우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8.5.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잔금중 일부를 약속어음으로 받아 그 1/2지분만 88.5.7 소유권이전하여 주고 그 후 잔금을 받아 잔여지분인 1/2을 소유권이전하여 주려 하였으나 매수인이 등기 이전을 미루어 오던 중 이 건 토지 전체지분이 89.7.7 경락으로 89.8.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기에 이른 것으로 양도시기를 당초 1/2지분의 등기이전일인 88.5.7 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1/2지분을 소유권이전하여 주고 그 후 나머지의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9.8.3 을 양도일로 하여 쟁점지분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중 쟁점지분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7.9.11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당해토지의 1/2지분(쟁점외지분)은 88.5.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되고 나머지 1/2지분(쟁점지분)은 89.7.7 경락을 원인으로 같은해 8.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된 사실이 있는 바,이 건 토지중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원경락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임을 전제로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된 89.8.3 이라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전체지분을 사실상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 위 OOO 앞으로 이전등기경료된 88.5.7 이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청구인은 88.5.4 청구외 OOO에게 이 건 토지의 전체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점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해도 그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토지의 전체지분이 법원경락되어 제3자(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매매계약은 사실상 해약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 건 토지중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는 경락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89.5.3 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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