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해당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해당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8.7.OOO을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농지인 이 건 토지에 건축허가 등(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건축허가”라 한다)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건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약정하고, 잔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이 건 건축허가를 받은 날인 2016.3.16.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이 잔금지급일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도「지방세법」제20조제1항 괄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경우 취득일을 토지거래허가일 또는 토지거래구역 해제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건축허가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늦게 한 것은법령의 착오나 부지일 뿐 조세를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므로 이와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1)「지방세법」제7조제2항, 제20조 제1항 괄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취득”이라 함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 취득세는 그 취득일인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지방세법」제20조제1항괄호의 규정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하지 않는 이 건 토지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서 규정한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지방세법」제20조제1항의 규정을오인하거나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3)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된 것)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청구법인과 이 건 1토지의 매도인 OOO은 2015.1.13.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아래<표1>과 같이 체결하였다.(나) 청구법인의 토지원장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5.8.7. 이 건 1토지에 대한 잔금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다)청구법인과 이 건 2토지의 매도인 OOO는 2015.6.5.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아래<표2>과 같이 체결하였다.(라) 청구법인의 토지원장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5.12.24. 이 건2토지에 대한 잔금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마) 청구법인은 2016.3.1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이 건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건축허가일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각각 2015.8.7. 및 2015.12.24.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6.5.6. 및 2016.5.12.이 건 가산세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2)「지방세법」제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되, 그 괄호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등을 취득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의 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5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2항 제1호에서 법인의 장부로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제20조제1항 괄호의 규정은 포괄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으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건축허가 등 토지의 개발과 관련된 허가와는 관련이 없는 점, 납세의무자의 법령의 부지 또는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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