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건 유흥주점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계속하여 영업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함.
이 건 유흥주점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계속하여 영업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함.
1. 처분 개요가.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OOOOO OOOOOO OO-O 지하1층 소재 유흥주점(상호 : OOO, 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145.77㎡ 중청구인이 소유한9.3㎡(이하“이 건토지”라한다)를재산세 중과세 대상인고급오락장인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 OOO에「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O,OOO,OOOO, 과세특례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을 2011.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OOO 지하1층 상가 3개호(111~113호, 건축물 38.2㎡,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11.25.OOO과 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으나 2010.12.24. 월세를 1회만 받았을뿐 이후 연체가 계속되자 법원에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2011.7.26. 계약해지 확정판결을받은 후, 강제집행명령을 신청하여조치를 취하였는바, 현재 이 건 부동산은 공실상태이고, 청구인은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대하여 2010년도부과된 재산세등의 13배가 넘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건 유흥주점 사용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월세의 연체를 이유로 한 것이고, 소송을 제기한 시점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1개월여가 경과한 2011.7.11. 이었으며, 이 건 부동산과 같이 이 건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있는 지하1층 부속토지 전체의 재산세가 유흥주점으로서 고율 분리과세되고 있는바,처분청의 고급오락장 조사복명서 및 건축법 위반사항 자진시정 지시공문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갖추고 있었으므로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유흥주점으로보아야 할 것이며 소유자가유흥주점으로 인해어떠한 경제적 이익을누린바 없다고 하여 이를 달리볼 수는 없다 할 것 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 분리과세한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이 건 토지를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다. 분리과세대상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사실을 알 수 있다.(가)이 건 부동산은 OOO 소재 건축물의지하 1층(건물 1,203.74㎡, 토지 145.77㎡) 상가용 부동산의 일부로청구인은1991.1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고, 유흥주점 OOO이 OOO를 영업소재지로 2001.8.23.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였으며, 이 건 유흥주점은2010.6.4. OOO 지하1층 114-1호를 영업소재지로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였다.(나) 청구인은2010.11.25. OOO과 이 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1.6.1. 작성한이 건 유흥주점의 현지조사서에는 이 건 유흥주점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갖추고있으며,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OOOOO OOOOOO OO-O 지하1층 전체를 이 건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다)한편, 처분청은 2011.9.21. 이 건 건축물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사용함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건축과-21869)하였고,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에서 OOO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0.12.25.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OOO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다.
(2) 살피건대,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린바 없다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용부동산으로 사용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 확인서등에서 확인되고 있는이상, 처분청이 이 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대하여 같은법제111조 제1항제1호 다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