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콘도미니엄의 실제 지분이 축소되었고 경제적 사용ᆞ수익도 제한되었음에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콘도미니엄의 지분을 10분의 1만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 건 콘도미니엄의 지분이 변동되었다는 변동 사유를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콘도미니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전용면적 57.39㎡ 중 10분의 1 지분, 이하 “이 건 콘도미니엄”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에「지방세법」제110조제1항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7.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민법」제186조규정에서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법 제187조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물권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위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당사자간에 물권변동에 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바,이 건 콘도미니엄은 수익형 분양 건축물로서 당초에는 주식회사 OOO에서 관리ㆍ운영을 하였으나 방만한 경영과 관리부실로 인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거쳐 현재는 OOO에서 인수ㆍ운영을 하고 있다.

OOO는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콘도미니엄 지분 중 50%에 해당하는 20분의1 지분에 대하여 아무런 등기절차 없이 타인에게 분양을 하였고, 이 건 콘도미니엄의 사용일수도 연간 30일에서 15일로 축소하는 등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콘도미니엄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콘도미니엄 지분(10분의1) 전체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이 건 콘도미니엄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콘도미니엄 지분 10분의 1을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법령에 따라 위 지분만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청구인 주장대로 이 건 콘도미니엄의 지분이 당초 10분의 1에서 20분의1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동된 사실에 관하여「지방세법」제12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지방세법령에 따라 부과할 뿐, 사용ㆍ수익여부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콘도미니엄의 지분을 10분의 1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이 건 콘도미니엄의 실제 지분이 축소되었고 경제적 사용.수익도 제한되었음에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이 건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를 보면, OOO 주식회사는 2001.6.30. 이 건 콘도미니엄 지분 10분의 1을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서OOO)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8.13. 그 명의를 위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인으로 명의변경(유효기간은 2021.10.25.까지)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이 건 콘도미니엄 시설관리운영계약서를 보면, OOO 주식회사는 2001.6.30.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서OOO)에게 이 건 콘도미니엄 지분 10분의 1의 시설을 20년간 운영ㆍ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8.13. 운영ㆍ관리 주체를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인으로 명의변경(유효기간은 2021.10.25.까지)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9.7.29.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콘도미니엄 지분 10분의 1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지방세법」제107조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과세요건은 재산 소유 그 자체를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청구인은 이 건 콘도미니엄이 지분이 1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축소되었고 콘도미니엄 이용일수도 연간 30일에서 15일로 축소되었음에도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콘도미니엄의 지분을 10분의 1만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점,「지방세법」제12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이 건 콘도미니엄의 지분이 변동되었다는 변동 사유를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은 점,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이 건 콘도미니엄의 경제적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부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콘도미니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2) 지방세법 시행형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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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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