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임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을 함께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주식 소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잘못 부과하였는바, 그에 따른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일 현재 청구인에 부과 고지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납세의무자】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90조【징수방법】소득분의 징수는 제91조에 따른 신고납부 및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제81조 ,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 ,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비율을 50%로 보아 이 건 OOO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청구인에게 귀속될 간주배당소득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다. (2)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16부240)와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함께 제기하였고,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현재 심리 중에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77조의4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 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임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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