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가. OOO은 2016.7.4. 청구인에게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면서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2008년부터 OOO에 예치하였던 연금저축OOO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사실상의이중과세로서 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하므로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률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OOO은 2016.7.4. 청구인의 2014년도 귀속 근로소득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나) 청구인은 2016.7.14.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93조제2항에서 세무서장이「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경우 그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이하 같다)는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제5항은 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경우 시장·군수가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또는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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