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이 건 지목변경을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그 부속토지의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AAA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22.9.2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외 1필지 토지 102,106.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 416,693.33㎡(2,673세대)를 신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9.29. 이 건 토지의 일부가 주택의 부속토지 등으로 지목변경(이하 “이 건 지목변경”이라 한다)되었다고 보아,「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그 공사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5.10.4. 이 건 지목변경을「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부칙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2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2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의 의미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여기에서 ‘취득’이란「지방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취득이라 할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을 당연히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3) 대법원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도 포함한다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42487 판결)하였다.

(4)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적인 부동산의 취득만을 의미한다고 하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직접적인 취득은 지방세법령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이 어떠한 취득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지목변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같은 뜻임)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2)「지방세법」제7조 4항에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치가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지목변경을 그 자체로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 건 지목변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지목변경을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05.11.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나) 처분청은 2016.6.17.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일원에 건축물 416,693.33㎡(공동주택 2,673세대,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인가하고, 2017.6.28.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2019.6.13.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22.9.29. 처분청으로부터 준공인가(동별 사용승인)를 받았다.(라)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22.11.21.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해 그 취득(조성)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표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고, 2023.3.28.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OOO원을 납부하였다.(마) 청구법인은 2025.10.24. 이 건 지목변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12.22. 이를 거부하였다.(2)「지방세법」제6조 제2호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2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부칙 제17조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2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는 토지의 지목변경도 포함되는 것인 점,「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변경이란 토지의 형질변경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취득’의 대상은 같은 법 제6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 점,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그 부속토지의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 등(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3)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주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2025.12.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