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주택의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등기부상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을 2016.9.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은 OOO 소유로, 2015년까지는 청구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나, 2016.4.20. 경매된 후 현재는 집을 비워주었으므로 청구인 소유가 아닌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조합은 2003.6.9.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2003.6.30. OOO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4.6.9. 착공신고를 하고 2004.6.25.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등을 받았으나, 조합 내부갈등 및 재정적인 문제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은 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08.6.12.부터 2016.9.20.까지 이 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이 건 주택의 전입세대명부, 도시가스 사용현황,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되고, 이 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2007.12.27. 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2016.6.2.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20여회의 가처분 및 가압류 등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주택의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7.12.27. 이 건 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약 20여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이 있었고, 2016.6.3. OOO된 후 관련 가압류 및 가처분이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08.12.16. OOO에 청구인과 그 배우자 OOO이 이 건 주택에 2008.6.12. 입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 명의로 도시가스가 개설되어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OOO은 이 건 주택에 2008.6.12. 전입하여 2016.9.21. 같은 곳 102동 603호로 전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은 2007.12.27. 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2016.6.3.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약 20여 건 이상의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가 설정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2008.6.12. 이 건 주택에 전입하여 2016.9.21. 전출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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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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