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취득일로부터 3년 내 1가구 1주택이 될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안내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 고려 시,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5.6.4. 충청북도 음성군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유상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6.3.11. 이 건 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206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이하 “감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3.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2025.6.4.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26.2.11. 자녀를 출산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유선으로 이 건 주택을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고, 2026.2.27.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OOO(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아버지인 OOO에게 부담부 증여하여,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었다.

(3) 청구인은 2026.3.11. 이 건 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5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5.6.4.)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그대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에게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어야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는바, 이는 행정관청의 단순한 설명 부족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라 할 것이다.

(5) 만일,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어야만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다면 청구인은 어떻게든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었을 것인데,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하고 자녀를 출산한 후에야 1가구 1주택이 되었는바 이는 처분청의 귀책이라 할 것이다.

(6)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나 상담을 단순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당초의 안내나 상담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다면 법정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바,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7) 끝으로,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하고 자녀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지 못한다면 이는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라 처분청의 귀책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5 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두14524 판결).(2)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5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를 문의하여,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그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3)「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5 제1항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25.6.4.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2026.2.7.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5)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의 안내 및 상담 등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3지4035, 2023.9.18.)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20632호로 개정된 것)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4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① 법 제36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종전 주택(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OOO)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5.6.4. 이 건 주택을 취득 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2025년 7월경,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 건 주택을 출산·양육을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언제 누구와 통화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5.6.4.)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6.2.27.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라) 청구인은 2026.3.11. 이 건 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3.18. 이를 거부하였다.(2)「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5 제1항에서 2025.12.31.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의 감면과 같은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녀를 출산한 후 3년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아울러,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감면 또한 납세자가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 등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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