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주택을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상시 거주한 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자녀의 교육환경 및 생활권 문제로 부득이하게 전출·임대하였다고 하나, 개인적 사정으로 추징이 배제되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 고려시 추징대상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12.1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에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2026.3.11. 처분청에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3.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단순한 투자 또는 임대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약 5년간 실제 거주한 후 분양전환을 통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일반적인 투자 목적의 주택 취득과는 그 성격과 경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약 5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고, 분양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약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취득 전후를 통틀어 약 7년 이상 이 건 주택을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수요자로서의 거주 목적과 실질적인 거주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청구인이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고 이 건 주택을 임대한 것은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교육환경 및 가족의 생활권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하였다는 형식적인 사실만을 근거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청구인의 실제 주택 취득 목적과 장기간의 거주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이 건 감면제도의 취지는 투기 또는 임대수익 목적의 주택 취득과 실수요자의 주거 목적 취득을 구분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의 취득 경위, 장기간의 실제 거주 사실, 거주지 이전 및 임대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기간 요건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실질적인 주거 목적으로 취득·사용한 실수요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임차하여 2016.10.11.부터 거주하였으나, 2021.12.16.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통해 이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관련 규정상 거주기간은 임차인으로서 거주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한 2021.12.16.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4.2.29. 경기도 고양시로 전출하였고, 2024.3.15.부터 이 건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상 상시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청구인은 자녀 교육 및 생활권 문제로 인해 전출과 임대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규정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거주요건 미충족에 대한 예외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따라서 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주택을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주택분양계약서(임대분양전환) 및 주택가격납부확인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12.16. 주택가격 OOO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주택가격을 완납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일부 발췌)<이 건 주택 분양계약서>(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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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주택에 대한 주택가격납부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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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0.11. 이 건 주택에 전입하였고, 2024.2.29. 경기도 고양시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다) 이 건 주택에 대한 전입세대 및 세대원명부 열람 요청 회신에 따르면, 2024.3.15. 이 건 주택에 a(임차인) 세대가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라) 행정안전부는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지방세특례제도과-OOO, 2020.6.3.).<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거주기간 산정은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이 향후 상시 거주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해당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면서 종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산정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로 봄이 타당함 </p></td></tr></tbody></table>(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서는 “주택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 취득 당시 가액이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제3호에서는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여 장기간 실제 거주하였고 이후 임대는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임에도, 처분청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임대하였다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상시 거주한 기간’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 임차인으로 거주한 기간은 감면요건상 상시거주기간에 포함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21.12.16.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4.2.29.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였고, 2024.3.15.부터 이 건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시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자녀의 교육환경 및 가족의 생활권 문제로 부득이하게 전출·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서 이러한 개인적 사정을 추징 배제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감면요건을 달리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한 3년 이상의 상시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처분청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2400, 2021.11.23., 같은 뜻임).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개정된 것)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