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1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2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주된 상속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먼저 쟁점1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송달일자 및 수령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망(2013.5.26.)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지방세법」제107조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2013.11.10.부터 2015.9.10.까지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표> 재산세 등의 부과 내역(단위 : 원)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법적으로는 피상속인과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15년 전부터 별거하였고 연락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부과·고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은 상속인인 OOO등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15년에 처분청을 방문한 사실이 있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2017.4.21.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상속포기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서울고등법원 2014나54825)이 2015.10.23. 조정성립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일 뿐이고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①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②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주된 상속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등(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⑥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3. 송달장소4. 발송연월일5. 서류의 주요 내용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3)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민법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조정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과세내역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가) 피상속인은2013.5.26. 사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이 건 부동산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나)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2015.10.23.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서울고등법원 2014나54825)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인 OOO외 2인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 건 부동산은 2015.12.1. OOO외 2인 앞으로 상속등기되었다.(다)처분청은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위의 <표>와 같이 재산세 등 OOO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납세고지서 등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경우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4.7.8. 선고 2004두2370 판결, 같은 뜻임),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조심 2014지872, 2014.9.24.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을 방문한 사실 등을 볼 때 처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증빙자료(송달일자 및 수령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OOO구청장이 2013.11.10. 등에 청구인에게 한 처분개요 <표>에 기재된 재산세 등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