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2∼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외 10개호(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7분의 2(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22.7.13. 등에 <별지1>과 같이 2022년도∼2024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2년도 7월분 및 9월분 재산세 등 체납을 원인으로 2022.10.17.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를, 2022.12.29. 서울특별시 OOO의 청구인 지분 7분의 2를 각각 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가)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으로, 피상속인이 2007.8.12.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OOO(청구인의 모친), OOO(청구인의 형) 및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8.4.8.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모친 7분의 3 지분, 청구인·OOO 각 7분의 2 지분).(나) 청구인의 모친은 상속 이후 이 건 부동산 중 602호에 거주하면서 이 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을 공유자인 청구인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독점적으로 수익하여 왔고, 이로 인해 청구인과 형 김윤동에게 부과되는 재산세까지 수십 년간 납부하여 왔다.(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득한 601호에 입주하기 위하여 2022년 2월경 이삿짐을 옮겨 놓았고 전입신고도 마쳤으나 입주 당일 청구인 모친의 조카 손자가 이미 입주를 마치고 문을 걸어 잠갔다.
해당 호실은 이미 청구인에 의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었지만, 청구인 모친은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후였다.(라) 청구인은 2022년 8월 OOO센터로부터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므로 거주불명자로 등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이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과정 중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거주지를 공개할 수 없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모친과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서 납부고지서 등의 우편물을 수령할 수가 없었다.(마)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체납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2024.7.24. 처분청의 휴대폰 안내문자를 받은 후에야 이 건 재산세의 체납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8.17.부터 약 2년간 거주불명상태로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청구인의 기존 주소지로 출장한 사실 등 납부통지의 송달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체납세액이 7백만원이 넘어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2024.7.24.에 이르러서야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모친에게 청구인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청구인과 최초로 연락을 시도하는 태만한 행태를 보였으며,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주 불명 등록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2) (쟁점②) 이 건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의 모친이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2008.4.8. 경료되었으나, 이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라 단순한 재산상속에 따른 것으로 등기에 기재된 공유자 지분이 잠정적 지분일 뿐 확정적 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다) 실질과세의 원칙 또한 법적인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성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대법원도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4964 판결)한바 있다.(라)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의 주된 상속자의 기준에 따르면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①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고, ② 공유자 중 가장 연장자이며, ③ 현재 이 건 부동산의 OOO호에 실제로 거주하여 사용하면서 나머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월차임 및 관리비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상의 독점적 사용·수익자인 청구인의 모친이 주된 상속자로서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가) 처분청이 2023년 9월분 재산세 및 2024년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OOO인데, 청구인은 이 주소에서 2012.3.7. 전출하였다. 전출 이후에는 해당 주소지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출한 지 10년이 경과한 주소지에 성남우체국 집배원 OOO 및 OOO이 각 2023.9.13. 및 2024.9.11. 청구인 본인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완료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2025.2.3. 처분청의 주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성남우체국 집배원 OOO와 집배원OOO과 각각 통화를 한 결과, 집배원들은 각 납세고지서를 임의로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고 집배원 업무용 PDA에 청구인이 직접 등기를 수령하여 서명한 것처럼 청구인 명의를 허위로 입력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는 2025.2.4.자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확인된다.(다) 서울행정법원은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은 발송된 등기우편이 관련 법령에 따른 방식으로 적법하게 배달되는 경우 실제 수취인에게 배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발송된 등기우편이 관련 법령상 등기우편의 배달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배달되었다거나 또는 실제 배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서울행정법원 2019.8.14. 선고 2018구단69205 판결 참고), 각 집배원의 진술과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송달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물은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고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출한 지 10년이 경과한 취득 당시 주소지에 무성의한 송달을 시도하였을 뿐, 처분청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의 휴대폰 번호로 단 한 번 연락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마)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거 재산세를 계속 납부완료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이 건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독점적으로 수익하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의 재산세를 대신 납부한 결과이며, 오히려 재산세 대납 사실을 통하여 이 건 부동산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의 모친에게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및 이 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가)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제4항에서 송달받는 자의 주소가 이전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2022년도 7월분 재산세는 청구인의 전자고지 신청으로 전자송달하였으며, 2022년 9월분 재산세의 경우 청구인의 송달받을 장소 신청에 따라 해당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다.(다) 또한, 2023년 7월 및 2024년 7월분 재산세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제5조에 의거 2023년 7월분은 30만원 미만, 2024년 7월분은 45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되었고, 청구인이 지방세 서류송달장소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거주불명으로 확인되어 당초 취득세 신고시 등록된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납부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운영예규에 따라 부동산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다.(라) 2023년 9월 및 2024년 9월분 재산세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제5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고 주민등록표상 거주불명으로 확인되어, 당초 취득세 신고시 등록된 주소지로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여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지나, 납부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운영예규에 따라 부동산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다.(마) 처분청은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도 취득 당시 주소지, 물건지 주소지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알리려 노력했고, 청구인 또한 2022∼2024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등기우편 수령, 2021년도까지 고지된 재산세의 납부를 완료한 사실이 있는 등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바) 「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와 부동산에 행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한 체납처분에 해당한다.(사) 또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다11848 판결).(2) (쟁점②) 청구인은 상속분쟁을 사유로 주된 상속자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따른 주된 상속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2호 규정 따라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07.8.1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8.4.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22∼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주된 상속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의 송달 및 이 건 압류처분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② 청구인이 2022∼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지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이 건 부동산 소유현황) 청구인은 2007.8.1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모친 OOO 및 청구인의 형 OOO과 함께 이 건 부동산을 법정비율대로 상속받아 취득하여, 2022∼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소유자(지분 7분의 2)인 것으로 확인된다.<표1> 이 건 부동산 중 201호 소유권 변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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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상 주요 주소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O에 2012.1.17. 전입하였다가 2012.3.7. 전출하였고, 이후 이 건 부동산 301호에 2020.3.25. 전입한 후, 2021.9.14. 이 건 부동산 601호로 전입하였고, 2022.8.17. 직권거주불명 등록되었다.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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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 송달)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1) (2022년도 7월분 재산세 : 전자송달)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자고지 신청에 따라 2022.7.13. 2022년 7월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전자메일 주소로 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2) (2022년도 9월분 재산세 : 공시송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자송달을 2022.8.1. 해지하였고, 주민등록상 직권거주불명으로 등록(2022.8.17.)되어 주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이 건 부동산 중 602호가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된 내역에 따라, 2022.9.4. 2022년 9월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위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2022.9.20.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2022.9.22. 우편으로 재송달하였고, 2022.10.4. 공시송달 공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3) (2023년도 7월분 재산세 : 일반우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서류송달장소 신청이 철회되고, 주민등록상 직권거주불명인 상태에서, 2023.7.10. 2023년 7월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이 건 부동산 각 호로 우편발송하였다.<표3> 2023년도 7월분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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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도 9월분 재산세 : 등기우편) 처분청은 2023.9.6. 2023년 9월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 OOO”로 발송하였고, 2023.9.13.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처분청 전산상 확인된다.<표4> 2023년도 9월분 재산세 수령내역(처분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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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년도 7월분 재산세 : 일반우편) 처분청은 2024.7.10. 2024년 9월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이 건 부동산 각 호로 발송하였다.6) (2024년도 9월분 재산세 : 등기우편) 처분청은 2024.9.4. 2024년 9월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2024.9.11.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처분청 전산상 확인된다.<표5> 2024년도 9월분 재산세 수령내역(처분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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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구인은 2023년도 9월분 재산세 및 2024년도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에도 송달완료로 처리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고지서를 송달한 집배원OOO및OOO에게 연락하여 아래 <표7>과 같은 2025.2.4.자 사실확인서를 수령하였고, 해당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해당 집배원들은 등기우편임에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고 우편함에 넣고 송달완료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표6> 집배원들의 사실확인서(청구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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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우편물의 배달은 우체국의 업무이므로 우체국에서 등록한 전산정보를 믿고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다.(라) (이 건 압류처분)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2년도 7월분 및 9월분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2022.10.17.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를, 2022.12.29. 서울특별시 OOO의 청구인 지분 7분의 2를 각 압류하였고, 압류과정에서의 독촉장 통지내역은 아래 <표8>과 같으며, 압류처분 통지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표7> 독촉장 발송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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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 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을 전혀 수익하지 못함에 따라 2018.1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의 모친 및 형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2021.6.24.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상속재산 분할 소송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4.7.24.이 되어서야 문자로 연락이 왔다며 아래 <표8>의 문자내역을 제시하였다.<표8> 처분청 문자발송(청구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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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1) 2022년도 7월분 재산세 등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32조 단서에서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2년도 7월분 재산세 등을 2022.7.13.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송달하였으므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게 되며,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22년도 7월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한편, 2022년도 7월분 재산세 등에 대한 압류처분의 경우 독촉장이 2022.9.10. 이 건 부동산 602호로 발송되었고 해당 장소는 청구인이 송달받을 장소로 신청한 곳으로 해당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동산 및 자동차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5.8.25. 선고 95누3282 판결, 조심 2016중1613, 2016.7.13., 같은 뜻임),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압류처분을 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4중106, 2024.9.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7월분 재산세 등에 대한 이 건 압류처분 부분의 경우 본안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2) 2022년도 9월분 재산세 등의 경우 처분청이 공시송달을 하였는데,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는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공시송달의 요건인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과세 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을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조심 2019지2276, 2020.7.22., 같은 뜻임).본 건의 경우 2022년도 9월분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2022.9.4. 이 건 부동산 중 602호로 등기발송하였으나 2022.9.20.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2022.9.22. 일반우편으로 재송달하였고, 이후 2022.9.30. 공시송달을 진행한 것으로, 이러한 공시송달 과정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문자발송, 전화연락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2022.9.22.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후 2022.9.30. 공시송달을 진행하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2022년도 9월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3) 2023년도 7월분 및 2024년도 7월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 각 호로 일반우편의 방식으로 발송되었으나, 이 건 부동산 각 호가 청구인의 송달받을 장소가 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주소로 발송된 일반우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이 직권거주불명상태임에도 청구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연락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납세고지 및 이에 따른 이 건 압류처분 부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4) 2023년도 9월분 및 2024년도 9월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발송된 주소는 청구인이 2008년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OOO”로, 해당 주소가 2023년도 9월분 및 2024년도 9월분 재산세 등의 송달장소가 되어야 할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해당 장소에서 송달완료되었다고 업무처리한 집배원들이 등기우편임에도 청구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지 아니하고 우편함에 넣고 송달완료로 처리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3년도 9월분 및 2024년도 9월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및 이에 따른 이 건 압류처분 부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5) 결국 처분청이 2022.7.13. 등에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2022년도 7월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22년도 9월분부터 2024년도 9월분까지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이에 따른 이 건 압류처분 부분은 이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1)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22년도 7월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전자송달되었고 이에 따른 압류처분 또한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쟁점②의 심리대상은 이 건 압류처분 중 2022년도 7월분 재산세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된다.2)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2008.4.8. 쟁점지분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1년도까지 부과한 쟁점지분의 재산세 등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않고 모두 납부하였고 현재까지 그 소유권의 변동도 없었음을 볼 때, 2021년 이후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25방2356, 2025.12.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지분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2022년도 7월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고 해당 재산세 등을 청구인이 체납하자 이에 이 건 압류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 처분청 부과내역(단위 : 원)<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구분 </p></td><td><p>재산세 </p></td><td><p>도시 </p> <p>지역분 </p></td><td><p>지역자원 </p> <p>시설세 </p></td><td><p>지방 </p> <p>교육세 </p></td><td><p>합계 </p></td><td><p>결정고지일 </p></td></tr><tr><td><p>2022년도 7월분 </p></td><td><p>545,840 </p></td><td><p>455,670 </p></td><td><p>114,710 </p></td><td><p>109,120 </p></td><td><p>1,225,340 </p></td><td><p>2022.7.13. </p></td></tr><tr><td><p>2022년도 9월분 </p></td><td><p>673,810 </p></td><td><p>451,920 </p></td><td><p>7,610 </p></td><td><p>134,750 </p></td><td><p>1,268,090 </p></td><td><p>2022.10.19. </p></td></tr><tr><td><p>2023년도 7월분 </p></td><td><p>551,180 </p></td><td><p>462,000 </p></td><td><p>101,610 </p></td><td><p>110,190 </p></td><td><p>1,224,980 </p></td><td><p>2023.7.10. </p></td></tr><tr><td><p>2023년도 9월분 </p></td><td><p>637,180 </p></td><td><p>432,690 </p></td><td><p>6,330 </p></td><td><p>127,420 </p></td><td><p>1,203,620 </p></td><td><p>2023.9.13. </p></td></tr><tr><td><p>2024년도 7월분 </p></td><td><p>524,270 </p></td><td><p>443,140 </p></td><td><p>89,990 </p></td><td><p>104,810 </p></td><td><p>1,162,210 </p></td><td><p>2024.7.10. </p></td></tr><tr><td><p>2024년도 9월분 </p></td><td><p>664,090 </p></td><td><p>458,260 </p></td><td><p>5,570 </p></td><td><p>132,800 </p></td><td><p>1,260,720 </p></td><td><p>2024.9.11. </p></td></tr></tbody></table><별지2> 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2. 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3. 송달장소4. 발송연월일5. 서류의 주요 내용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제33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024.6.27.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56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었음(4) 지방세법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5)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6)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