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로 인해 이 건 건축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효용도 증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옵션품목의 취득가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로 인해 이 건 건축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효용도 증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옵션품목의 취득가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3.5.2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O㎡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11.13. 빌트인 가전제품(시스템 에어컨 등, 이하 “이 건 옵션 품목”이라 한다)의 취득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1.12.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부대설비인지 여부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었는지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건 옵션 품목은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측면에서 이 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옵션 품목의 취득가격인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건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므로 붙박이 가구나 가전제품이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옵션 품목을 취득하였다거나 그 취득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지방세법」제7조 제3항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이 해당 건축물에 취득세 과세 대상인 조작 설비나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임차인 등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이 건 옵션 품목과 같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가 직접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빌트인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그 취득자인 수분양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면 될 것이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5) 대법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옵션 품목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붙박이 가구나 가전제품이라도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옵션 품목의 취득가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4052 판결).(6) 따라서,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금액(OOO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건축물에 부착된 부대설비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설비의 취득비용을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옵션 품목은 이 건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인 시설일 뿐만 아니라 벽체 등에서 이 건 옵션 품목을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를 분리하는 경우 건축물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그 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건 옵션 품목 중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천장 속에 배관 및 배수 라인 등을 설치해야 하고, 김치냉장고, 방충망, 필름, 현관 중문, 각종 도료 등은 이 건 건축물 구조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으로 이를 탈착하여 다른 곳에 재사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과 하나의 구조물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는 공동주택과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고 있다.
(4)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경우, 건축주들은 건축물의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왜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옵션 품목은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원시취득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의 수분양자들이 이 건 옵션 품목에 대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라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옵션품목의 취득가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23.5.25. 이 건 건축물(OOO㎡)을 신축한 후 이 건 옵션 품목의 취득가액인 쟁점금액(OOO원)을 포함해서 산출한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이 건 옵션 품목의 내역 및 취득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표> 이 건 옵션 품목의 내역 및 취득가격(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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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건 옵션 품목 중 시스템 에어컨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천장 등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것이고, 냉장고,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및 쿡탑은 주방의 벽체 또는 주방 가구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것이다.(라) 주방 벽체 마감은 주방에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이를 보기 좋게 마감하는 공사이고, 주방 등의 바닥 변경은 그 바닥을 대리석 등 고급 자재로 변경하는 공사이며, 현관 중문과 침실 가구는 이 건 건축물의 벽체 등에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지방세법」제10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제8호)를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옵션 품목은 이 건 건축물에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설치되어 이 건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이 건 옵션 품목은 이 건 건축물(공동주택)의 사용승인 전에 그 벽체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가 되었으므로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사실상 일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건 옵션 품목의 설치로 인해 이 건 건축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효용도 증대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옵션 품목은「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조작 설비 또는 부대 설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이 건 옵션 품목의 취득가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상, 그 비용을 건축주인 청구법인이 부담했는지 여부는 취득세의 과세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점(조심 2022지961, 2023.3.3.,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이 건 옵션 품목의 취득가격인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 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제10조의4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 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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