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2025.7.9. 이 건 오피스텔의 2분의 1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배우자의 이 건 오피스텔 취득일이 잔금을 납부한 2025.6.17.이 아니라 중도금 대출을 상환한 날인 2025.8.18.로 보아 배우자로부터 주택이 아닌 분양권만 취득한 것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주장함
청구인은 2025.7.9. 이 건 오피스텔의 2분의 1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배우자의 이 건 오피스텔 취득일이 잔금을 납부한 2025.6.17.이 아니라 중도금 대출을 상환한 날인 2025.8.18.로 보아 배우자로부터 주택이 아닌 분양권만 취득한 것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주장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의 배우자 a는 2022.1.19. 경기도 고양시 OOO(면적 56.2736㎡, 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고, 2025.6.17. 잔금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수증자)은 2025.7.9. 배우자 a(증여자)와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8.20. 취득가액 OOO원(전체취득가액 OOO원의 2분의 1)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5.8.18.자 대출실행을 통하여 이 건 오피스텔 중도대출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이 건 오피스텔 취득일은 2025.8.18.이고, 위 증여계약(2025.7.9.)은 이 건 오피스텔 취득(2025.8.18.)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기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5.10.1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13. 이 건 오피스텔 취득일은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2025.6.17.이라며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이 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의 배우자 a는 이 건 오피스텔을 2022년 1월경 분양받았으나, 준공이 미루어져 청구인은 일단 집 앞의 원룸으로 1달 계약해서 들어가고 짐은 창고로 보낼 계획이었다.(나) 그러던 와중에 2025년 6월 준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짐을 보관하는 창고비용이라도 절감해보고자 시행사에 짐만이라도 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잔금을 지불하라고 했다.(다) 이에 2025.6.17. 잔금을 내고 짐만 들여 놓았고, 이후 대출 시행을 알아봤지만 준공이 늦어지면서 2025.6.27.자 부동산 대책으로 DSR규제가 시작되었고, 은행은 a로는 대출한도가 부족하다며 청구인에게 50%를 증여하여 이 건 오피스텔을 공동명의로 바꾼 뒤 대출을 실행하라고 권고하였고, 이에 2025.7.9. 분양권 OOO원의 50%에 대한 분양권증여계약을 하였다.(라) 이후 은행으로부터 2025.8.18.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2) 결국 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의 잔금완납일이 2025.6.17.이라는 의견이나, 중도금대출을 상환한 날인 2025.8.18.이며, 실제로 시행사는 2025.8.18.전에 이 건 오피스텔의 열쇠를 주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의 배우자(a)가 2022.1.19. 이 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하고 2025.6.17. 잔금 납부하여 이 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취득한 점, 이후 청구인은 2025.7.9.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이 건 오피스텔 지분 1/2을 증여받았기에 청구인 역시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대출실행의 경우 자금조달 방식일 뿐 대출실행일(2025.8.18.)이 법령상 취득일을 변경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대출실행일이 아닌 잔금지급일(2025.6.17.)을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오피스텔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중도금대출을 상환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25.12.31. 법률 제21308호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5.12.31. 대통령령 제3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4.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a는 2022.1.19. 이 건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하였고, 총 분양대금은 OOO원이며, 잔금(분양대금의 20%)은 OOO원, 잔금납부일은 ‘입주지정기간내’로 각 확인된다.(나) 분양대금 완납 확인서(2025.8.18.자)에 따르면, 이 건 오피스텔의 잔금 OOO원은 2025.6.17.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표1> 분양대금 완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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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수증자)은 2025.7.9. 배우자 a(증여자)와 분양권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표2> 분양권증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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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계좌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대출(약정)일은 2025.8.18.이고, 대출(약정)액은 OOO원이다. 중도금대출의 경우 대출채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a이다.(마) 이 건 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25.6.24. OOO주식회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22.1.19.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5.8.18. 청구인 및 배우자 a로 소유권이전등기(각 지분 2분의1)가 경료되었고, 2025.8.18. 청구인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확인된다.(바)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잔금납부일(2025.6.17.)을 취득일로 하여 2025.8.18.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25.8.20. 취득가액 OOO원(전체취득가액 OOO원의 2분의 1)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증여계약일(2025.7.9.)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고, 2025.10.29. 이를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의 잔금완납일은 2025.6.17.이 아니라 중도금 대출을 완납한 날(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실행일)인 2025.8.18.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지급과 같이 실질적 요건을 갖추면 족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분양대금 완납 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오피스텔의 잔금을 2025.6.17.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2025.6.17. 잔금지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일은 2025.6.1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2517, 2020.5.15., 같은 뜻임).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2025.6.17.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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