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등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압류처분이 해제되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환지예정지 지정 공고가 되면, 청구인은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므로, 청구인은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여 그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평택시OOO(면적 2,231㎡) 및OOO(면적 1,486㎡) 토지(위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평택A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7.5.19. 환지계획 인가 및 2021.8.27.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통하여 종전토지를 가재동 블럭지번 준주거 3블록 3롯트 환지예정지(면적 810.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지정하자, 2024년도 및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보아, 2024.9.12. 2024년도 재산세 등 OOO원 및 2025.9.16. 2025년도 재산세 등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2024년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전토지를 2025.9.24. 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면서, 2025.9.17. 청구인에게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종전토지에 대해 부과된 2023년도 재산세 대비 2024년도 및 2025년도 재산세가 부당하게 급등하였다며, 2025.9.25. 2025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조심 2025방2362) 및 이 건 압류처분(조심 2025방2526)에 대해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종전토지에 대하여 2023년도 재산세 등을 몇 십만원 정도 부과하였으나, 2024년도부터 부당하게 과다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2) 정상적으로 합의가 완료된 환지 토지라면 이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건은 환지에 대한 보상 및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하고, 이에 따른 이 건 압류처분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지예정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처분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경제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재산세가 예정하고 있는 정도의 담세력을 가진다(대법원 2020.5.14.자 2020두33053 판결, 같은 뜻임).(2)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4년도 재산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2024.12.13.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를 한 후 2025.9.11. 쟁점토지에 대하여 체납을 사유로 압류를 설정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②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25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처분청에 따르면, 평택A는 2011.11.25. 경기도고시 제2011-OOO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가 되었으며, 2017.5.19. 평택시 도시개발과 제OOO호에 따라 환지계획인가가 고시되었고, 2021.8.27. 평택A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평택A 공고 제OOO호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효력발생일 : OOO)를 하였다.(나) 처분청이 제시한 2017년 1월 환지예정지 조서에 따르면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표1> 환지예정지 조서

○

○

○(다) 경기도 평택시가 작성한 2026.3.11.자 “민원접수에 따른 회신(평택 A 도시개발사업 관련 재산세 문의)” 문서(수신자 : 청구인, 문서번호 : 세무과-5557)에 따르면, 환지계획 면적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환지계획 면적

○

○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평택시의 2025.10.28.자 작성 문서[제목 : 민원접수에 따른 회신(평택 A 도시개발사업 세금 부과 문제점 등), 수신자 : 청구인, 문서번호 : 도시개발과-OOO]에 기재된 환지계획 내역과도 일치한다.(라) 처분청은 2021.8.27.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후 2024년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공시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환지예정지가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 및 상업용지로 지정되어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답변하였다.(마) 종전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25.9.11.자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5.9.24. 압류등기가 접수되었다가, ‘2026.1.22. 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6.1.28.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액을 완납하여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고 답변하였다.(바) 청구인은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의 답변서에 종전토지가 경기도 평택시 OOO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동OOO은 기재되지 아니하여 종전토지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2025년도 재산세 산정시 같은 동 OOO및 4OOO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등 과세내역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답변서에 같은 동OOO토지가 종전토지로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의견서 작성에서 발생한 단순한 기재누락에 불과하며, 같은 동OOO및OOO 두필지가 함께 준3-3(쟁점토지)으로 환지 지정된 것이고 이는 환지예정지 조서상 객관적 사실로 명백히 확인되는 사항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도 이미 같은 내용으로 회신(세무과-557, 2026.3.11. 공문)한바 있다고 답변하면서, 과세내역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표3> 2021년∼2025년 공시지가

○

○

○<표4> 재산세 산출내역 등(단위 :㎡, 원)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의 경우 이 건 압류처분이 해제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5방1216, 2025.9.2., 같은 뜻임).(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환지에 대한 보상 및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2025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경제적·실질적으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재산세가 예정하고 있는 정도의 담세력을 가지므로,「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지는 점(조심 2022지910, 2023.8.11., 같은 뜻임),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 및 환지계획의 인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이 절차상 개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21지2575, 2022.1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의 경우 종전토지에 대하여 2021.8.27.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만을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5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4)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5) 지방세법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6) 도시개발법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은 제3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② 시행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주문

경기도 평택시장이 2025.9.24. 청구인에게 한 경기도 평택시OOO 토지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