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14과세연도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이하 “쟁점지자체”라 한다)의 조례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쟁점지자체 및 청구인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실시하거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2020.6.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2020.11.30.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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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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