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 및 그 정정(또는 경정거부)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사업자로서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쟁송 및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A’는 2011.3.27. 법인으로 보는 단체[대표자 a(2018년 변경), 이하 “쟁점단체”라 한다]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3.9.25. 상호와 대표자를 각각 ‘B’ 및 ‘b’(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으로 정정하였다.

나. 동대문세무서장은 쟁점단체의 전 감사 c이 2023.10.19. 접수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검토한 결과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보아, 상호와 대표자를 각각 ‘OOO’와 ‘c’으로 변경하여 2023.11.22.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변경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뿐, 이는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이고, 사업자등록정정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24서4190, 2025.5.7., 같은 뜻임).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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